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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787 작성일 2019-07-18 오전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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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첨부파일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

- 2019. 7. 18.(목) 오후 3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7월 18일(목) 오후 3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사)개성공단기업협회와 공동으로 “개성공단 폐쇄의 법적 문제와 재개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방한 중 판문점에서 북미 회담이 개최되고, 남미 회담이 진행되는 등 경색됐던 북미 관계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남북경협 문제 특히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개성공단 폐쇄로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인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입주 기업들의 현황을 살펴보고 개성공단 폐쇄의 절차적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또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개성공단 가동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강구했다.

 

황인영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가 전체사회를, 한명섭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일한 동국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정기섭 (사)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 김광길 변호사, 송기호 변호사, 조정훈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이 패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는 북미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북미양국의 정치적 수요에도 부합하며, 남북교류를 통해 북한을 군사중심 국가에서 인권존중과 경제중시 국가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김일한 교수의 발제에 적극 동감하며,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와 역할이 지속될 수 있도록 법률가단체로서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첨 부 : 토론회 프로그램 1부.

 

 

 

2019. 7. 18.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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