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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1949 작성일 2019-08-26 오전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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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결의문-「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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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의 문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 즈음하여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왔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법조계는 사법농단 사태,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권 행사, 고질적인 전관예우 관행 등으로 인해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자성을 거듭하여 공정한 변론권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매진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법원ㆍ검찰과 적절히 견제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중심 역할을 할 것이다.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이 절실한 현시점에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가 오는 9월 22일부터 27일까지 서울에개최된다. 대한민국의 법조인들이 전 세계 법조계 리더들과 교류하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건국 이래 가장 성대한 법조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IBA 서울총회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이미 글로법률시장에서 상당한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있는 우리 법조인들이 전 세계 법률시장으로 진출하는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다.


남북통일은 우리 민족의 염원으로서, 대화와 소통을 통한 현재의 접방식은 평화통일을 천명한 헌법에 부합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모든 영역에 걸친 남북 간의 폭넓은 교류도 필요하나, 보다 근본적으법률제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법률 분야에서도 북한과 활발히 교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먼저 IBA 서울총회 기간 중에 북한변호사협회의 참여와 교류를 제안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각 지방변호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문제가 법조계에 대한 불신의 한 축이라는 점에 대책임을 통감하며,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하여 변호사가 국민의 법조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심이 될 것을 결의한다.


2. 대법원은 대법원장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법원의 지나친 엘리트 우월주의를 과감히 내려놓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라.


3.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적정하고도 신속하게 처리하라.


4. 수사기관 등 권력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비밀유지권을 최대한 존중하라.


5. 정부는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형사공공변호를 포함한 모든 국선변호제도가 국가기관으로부독립된 대한변호사협회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라.


6. 정부는 IBA(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서울총회에 북한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9.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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