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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2733 작성일 2019-11-05 오후 1: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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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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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중단하라

 

수원고등법원 등 일부 법원이 변호사에 대해 금속탐지기를 사용하는 등 과도한 몸수색을 하고 있다. 사법행정체계의 한 축을 이루는 변호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몸수색은, 법원과 동등한 위치에서 국민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변호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본질적인 기본권이다. 이는 법치주의라는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되고, 국가의 근간인 국민을 최종적으로 보호하는 불가침의 권리이다.

  

그런데 ‘변호사로부터 조력 받을 권리’는 단독으로는 의미가 없다.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변론권이 보장되어야만 실질적으로 방패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변호사의 변론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무기대등의 원칙을 실현시키는 도구이자, 국민 기본권 보장의 핵심을 이루는 요소다. 

 

법원이 변호사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이용하는 등 몸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변호사, 나아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운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특히 현행 사법체계에서 변호사를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권위주의적이고 전근대적인 사고가 투영된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위축시킬 수 있는 조치가, 법률이 아닌 하위 내규에 의해, 사회적인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된다는 점이다. 변호사의 조력 받을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권리를 향유하는 국민의 의사를 묻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원의 내규 개정은 위와 같은 과정이 생략되었다. 법원의 위와 같은 조치는 변호사의 변론권 위축, 나아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가 위축되는 위헌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의 분쟁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이지만,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원 내규의 개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할 것이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의뢰인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게 할 권리는 모든 변호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법원은 변호사에 대한 과도한 몸수색을 즉시 중단하고 위헌적인 내규를 개정해야 한다.

 

 

 

2019. 11. 5.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이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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