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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1554 작성일 2020-02-25 오전 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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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년도 특별 휴정제도 실시 안내 (기간 연장)

첨부파일

대구지방법원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대방지를 위한 대응책으로써 특별 휴정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회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휴정시기 및 기간 : 2020. 2. 24.(월) ~ 2020. 3. 20.(금)까지 / 재판부 전체

(*본래 2. 24.(월) ~ 3. 6.(금)까지 예정되어 있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진자 급증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기간을 연장함.)


◈ 휴정하는 재판 및 기일

1) 민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2) 형사사건 중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3) 그 밖에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 휴정하지 않는 재판 및 기일

 1) 민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2)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3) 기타 긴급을 요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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