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법무부에서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보호외국인의 위생·안전을 위해 면회 등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 외국인보호시설 내의 보호외국인 면회는 보호시설 내로의 감염병 유입의 우려가 있으므로 변호인 조력권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문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호인 면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호외국인과 변호인 모두 손 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 접촉차단 시설이 있는 장소에서 일반 면회 방식으로 이행하게 됨을 회원 여러분께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