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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3374 작성일 2024-06-11 오후 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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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관련 변호사 단체(G7 Bars, IBA) 활동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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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 변호사회 '인공지능에 관한 성명' 발표 

G7 변호사회가 지난 3월 '인공지능(AI)에 관한 G7 변호사회 성명서'를 공동 발의했다.

이 성명서는 2024년 3월 21일에 작성되었으며 미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EU, 영국 및 일본변호사회가 이를 지지했다.

<성명서_국문번역>
2023년 10월 30일 G7 국가의 변호사회 대표들은 파리에서 회의를 갖고, 정의 및 법률실무와 관련된 AI, 특히 생성형 AI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G7 변호사회는 디지털화와 AI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해 2019년 성명을 채택한 이후, AI 발전 상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법조계와 법률 서비스 접근성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이 내제되어 있는 기술입니다. G7 변호사회는 AI가 법률 직업의 실무, 전반적인 사법 시스템 운영, 윤리 및 전문 규칙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들이 AI의 장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한 AI 사용의 투명성과 통제 가능성도 보장되어야 합니다.

AI가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변호사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 AI 발전사항을 주의 깊게 평가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변호사 윤리 강령과 기타 적용 가능한 권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4년에도 G7 변호사회는 AI 사용과 관련된 기회와 위험을 지속적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G7 히로시마 프로세스(고급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국제 행동 강령 및 고급 AI 시스템을 개발하는 조직을 위한 국제 지침 원칙)와 새로운 UN AI 자문 기구와 같은 국제적 이니셔티브가 AI의 위험, 기회 및 국제 거버넌스를 다루는 것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입니다. 이 성명은 G7 변호사회가 법조 직역의 핵심 가치, 사법의 적절한 행정 및 사법접근성,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 관련된 국가 및 국제 기관과 이니셔티브에 적극 참여할 것임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BA, AI 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간

한편 IBA는 전문도구로서의 AI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가이드 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프랑스, 일본, 중국, 호주, 캐나다, 독일, 미국, 영국 등 26개국의 사례가 담겨있다.  

자료출처: Guidelines and Regulations to Provide Insights on Public Policies to Ensure AI’s Beneficial Use as a Professional Tool | International Bar Association (ibanet.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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