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유관기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3394 | 작성일 | 2024-06-20 오후 1:5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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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원행정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사법지원 연구반 참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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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3년부터 장애인의 요청에 따라 재판절차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지원(편의제공) 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위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고, 향후 모든 재판절차와 사법제도 내에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고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연구반’(이하 ‘연구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구반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예규 제정, 장애인 전담인력 배치, 피고인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는 향후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구반은 다양한 시각, 관점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관, 법원 직원, 그리고 외부 구성원(변호사, 법무부・검찰청 소속 검사 또는 직원, 장애인단체 활동가 등)까지 포함됩니다. 연구반원으로 참가하시기 위해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어느 하나의 과제라도 관련 업무 경험, 지식, 관심이 있어 제도 개선에 참여하시고 싶다면 얼마든지 환영입니다.
연구반 운영은, 지역적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월 1회,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합니다(상황과 구성원 의사에 따라 오프라인도 가능). 연구기간은 2024. 8.부터 2025. 1.까지 6개월간이며, 연구반 내부 협의를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연구반에 참여하시기를 희망하시거나 연구반에 적합한 분을 추천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2024. 7. 3.까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임서경 서기관(calme0921@scourt.go.kr, 02-3480-7649) 또는 황혜영 사무관(hhy1110@scourt.go.kr, 02-3480-6058)에게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도 위와 같습니다.
참가신청 또는 추천 시 관련 연구경력(장애인 사법지원 연구반 1, 2기 또는 법원의 장애인 정책 관련 연구용역 수행, 관련 논문집필 등) 또는 장애인 관련 업무경험이 있으신 분은 참고사항으로 함께 기재 부탁드립니다.
연구반 활동이 향후 재판절차와 사법제도 내에서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향상시키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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