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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제팀 조회수 4019 작성일 2024-07-16 오후 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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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보도자료_법치주의와 변호인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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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2024년 7월 6일 Sungai Bakap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제부 장관인 모흐드 라피지 빈 람리(이하 “라피지 람리”)가 소셜 미디어에 게시한 최근 게시물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라피지 람리는 그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총기 밀수 및 탄약 소지 혐의로 체포 및 기소된 외국인을 대리하는 변호사에 대해 논평했습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라피지 람리가 변호사 직업을 폄하하는 성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또한 그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라피지 람리의 이같은 발언은 변호사는 가장 고액의 수임료를 제안하는 자를 변론하고, 의뢰인이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변호사에 대한 인식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인식은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의 의무는 대리인이 필요한 고객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의 범위 내에서 고객을 위한 사건을 구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변호사는 사건의 사실을 추가하거나 삭제하지 않으며 오직 고객의 지시에 따라 행동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완전히 중립적입니다. 의뢰인의  관점에서 사건을 대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연민은 필요하지만, 이는 변호사가 자신을 의뢰인과 동일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맥락적으로 '적법절차'라는 개념은 사건의 심리가 종료된 후에 판사(또는 사법적 능력을 가진 기타 공무원)가 유죄 또는 법적 책임을 결정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일반 대중이나 언론이 판사가 현재 심리 중인 사건의 가능한 판결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하위 사법 규칙의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표현의 자유를 강력히 옹호하지만, 이러한 권리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라피지 람리는 변호사와 그의 (외국인) 의뢰인에 대해 논평함으로써 사건이 법원에 의해 종결되기 전에 의뢰인의 결백에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 요소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입니다. '변호인 선임권'은 연방 헌법 제5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권리는 말레이시아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모든 사람이 변호사의 조력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다른 영미법 국가들은 변호사가 제한된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건 의뢰를 요청하는 고객을 거부할 수 없는 'Cab Rank Rule'을 따릅니다. 말레이시아 변호사들이 이 엄격한 규칙을 준수할 필요는 없지만, 1978년 법률 직업(실무 및 예절) 규칙 제2조는 변호사가 해당 법률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의뢰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적극적 직업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호사는 법적 대리인이 필요한 고객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고객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이 그에게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됩니다. 라피지 람리가 지명한 변호사는 단지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의뢰인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국가이념(Rukun Negara)에 명시된 법치주의 원칙은 피고의 출신에 관계없이 말레이시아 형사 사법 제도가 정당한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사건이 심리되기 전에 피고가 유죄라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말레이시아변호사회는 모든 당사자가 변호사를 비윤리적으로 매도하거나 암시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변호사는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근거 없는 편견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Mohamad Ezri b Abdul Wahab 
President Malaysian Bar
12 Jul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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