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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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국제팀 | 조회수 | 3725 | 작성일 | 2024-08-02 오후 3: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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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일본변호사연합회] 삿포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동성 결혼 인정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 촉구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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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포로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른 동성 결혼 인정 법안의 즉각적인 입법 촉구 성명 2024년 3월 14일 삿포로고등법원은 판결문에서 동성 당사자 간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조항은 헌법 제14조 제1항뿐만 아니라 제2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판결은 헌법 제13조를 고려하여 성적지향과 동성결혼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인격권의 일부를 구성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이익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의된 "결혼"에 대해서는 이전 판례들이 이를 이성 결혼에 한정된 것으로 해석해 왔으며, 같은 조항에서 "양성의 상호 동의"라는 구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 판결은 헌법 제24조 제1항이 결혼을 개인의 자유로서 두 사람의 자유한 의사에 기초한 결합으로서 보장한다는 취지로 해석되어, 성적 지향과 동성 결혼의 자유가 개인의 존엄성과 관련된 중요한 법적 이익으로서 이성 결혼과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헌법 제24조가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성적 지향과 동성 결혼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해석됨에 따라, 이성 결혼만을 인정하고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거나 대안을 제공하지 않는 규정은 적어도 현재 단계에서 입법의 재량을 초과하여 헌법 제24조를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이 판결은 동성 결혼의 자유를 중요한 법적 이익으로 인정하되 헌법적 권리로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서 미흡하다 할 수 있지만, 개인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규정이 헌법 제24조를 위반한다고 지적한 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더욱이 판결은 국회의 입법 재량을 고려하더라도 동성애자가 아닌 이성애자의 결혼을 허용하는 조항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성적 지향의 차이밖에 없는 것은 현시점에서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당 조항 역시 헌법 제14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일한 혼인제도 하에서 모든 부부가 성별에 관계없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일본변호사연합회(JFBA)는 2019년 7월 18일자 '동성혼 당사자 간 혼인에 관한 의견'을 발표한 이후 정부에 동성혼을 인정하고 관련 법령을 즉시 개정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삿포로 고등법원의 판결이 동성 결혼에 대한 헌법 위반 여부를 처음으로 인정했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중대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이 위헌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JFBA는 정부에 동성혼 당사자 간 혼인을 인정하는 입법을 즉시 시행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2024년 4월 10일 후치가미 레이코 일본변호사연합회 회장 일본어원문: 札幌高等裁判所判決を受けて同性の?事者による婚姻の速やかな法制化を求める?長?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