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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619 작성일 2026-03-09 오후 4: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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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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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성료

-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보편적 도입 및 증언녹취서 제도 등

실효성 확보방안 등 모색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202639()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김남근·김용민·오기형·이성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제더하기연구소, 소비자와함께, 은행법학회,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한국법학교수회와 공동으로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현대 사회의 복잡한 분쟁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의 구조적 편재(偏在, 증거가 한쪽에만 몰려 있는 현상)’ 문제를 해소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형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개시) 제도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특히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될 법률의 성격과 실효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개회사에서 현대 사회에서 기업이나 기관이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는 반면 개인은 이에 접근하기 어려워 증거의 구조적 편재와 정보 불균형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이 시급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해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전면적 도입과 함께, 증언녹취서 제도 시행 및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실효성 강화 등 제도적 보완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특허나 기술탈취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법인 민사소송법개정을 통해 모든 민사 사건에 보편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는 증거 편재의 문제는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개정이 타당하다고 밝히며, 디스커버리 제도를 우리 민사소송법 체계에 효과적으로 접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문서제출명령 제도의 개선 및 증언녹취서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김자봉 박사(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민사소송법 개정을 전제로, 현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345조의 개별 특정성 요건을 폐지하거나 완화하여 범주 요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방안을 내놓았으며, 당사자 주도의 증거개시 권한을 인정하는 조항을 민사소송법에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김 박사는 일각에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독일의 전문가제도는 디스커버리와 본질적으로 무관하며, 민사소송법상 독일식 전문가에게 실질적인 디스커버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민사소송의 근간인 변론주의와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당사자 주도의 증거개시 권한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 황다연 변호사(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소비자 소송에서의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지적하며, 민사소송법상 신의성실 원칙을 증거수집 국면에서 구체화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한 법리적 타당성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 전 단계에서 증인의 진술을 확보하는 증언녹취서(Deposition)’ 제도의 도입이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핵심 수단으로 논의됐다.

 

진시호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수)는 우리 법원이 증인 신청 채택에 지나치게 엄격한 점을 한계로 꼽으며, 증언녹취서 제도를 즉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변호사는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신문 내용을 정하고 기록한 증언을 법정에서 활용함으로써 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소송 당사자의 불만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정헌 판사(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1심의관)는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청취할 수 있는 형사 사건과 달리 민사 사건은 사전 진술 청취 기회가 부족해 핵심 증인의 증언 이후에야 분쟁 양상이 변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진술녹취 제도를 통해 변론 전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는 것이 분쟁의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도입될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의무 위반에 대한 강력한 제재 수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현정헌 판사는 아무리 효율적인 제도라도 위반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없다면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며, 미국 식의 다양한 제재 수단(특정 사실 증명 인정, 특정 청구· 항변 또는 증거 제출 금지, 패소 판결, 법정모독죄 처벌 등)을 참고하여 법원이 적정 수준의 제재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천준범 변호사(와이즈포레스트 대표)는 증거 제출 거부 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거나 당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등 강력한 소송법적 효과를 확립하는 것이 불리한 당사자의 버티기전략을 방지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영 변호사 또한 명령 이행 시까지의 절차 정지나 위반자의 변론 전부 또는 일부 각하 등을 제재 수단으로 추가하여 제출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개정안 조문을 제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우리 민사소송 체계와 현실에 부합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디스커버리 제도가 조속히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활동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2026. 3. 9.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 정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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