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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수팀 조회수 2068 작성일 2019-02-01 오전 1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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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기 「증거법(민사·형사)」특별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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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기 「증거법(민사·형사)특별연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니, 수강을 희망하는 회원은 2019. 2. 14.() 18:00까지 신청 및 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연수원이 실시하는 특별연수는 변호사 의무연수 전문 8시간이 인정되며,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 요건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9. 2. 16.() 09:30 18:20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14 (변호사연수원)

? 수 강 료 : 77,000(중식 미제공)

? 할인혜택 : 수도권 이외 지방회원 - 66,000

? 수강인원 : 150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21-236756, 예금주 : 대한변호사협회(*반드시 동 계좌번호로 입금바랍니다 / 신청 변호사 성명으로 입금, 동명이인 구분을 위해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박보검 1234), 법인명으로 입금 시 협회로 연락 필수 - 입금자 확인이 되지 않을 시 취소처리함)

? 신청방법 : ①공문하단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신청

②협회로 수강료 송금

③익일에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에서 신청 및 승인여부 확인

 

유의사항

①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마감일 이전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②조기 마감될 경우 : 별도의 대기신청을 받지 않으며 2. 8.() 18:00까지 수강료를 입금하지 않은 신청자는 2. 11.() 오전 9 30분에 취소 처리할 예정이니, 조기 마감으로 인해 신청하지 못한 회원은 2. 11.() 오전 10에 신청바랍니다.

 

③환불 : 2. 15.() 18:00까지 연수 신청 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연수종료 1~2주후에 환불예정) 가능하나, 환불 마감시간 이후 환불 및 변경 불가

 

④연수 취소 : 협회 홈페이지(https://biz.koreanbar.or.kr)를 통한 인터넷 접수

 

⑤연수 당일 주차비 지원이 불가하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⑥수강료 영수증은 당일 현장에서 배부하며, 전자계산서가 필요할 경우 구글 서식 작성(http://goo.gl/forms/slrKVG0K12) 후 메일(edu@koreanbar.or.kr)로 사업자 등록증 송부(, 전자계산서는 반드시 연수종료일 다음달 9일까지 협회로 신청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 붙임 : 277기 「증거법(민사·형사)」특별연수 실시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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