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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산팀 조회수 4811 작성일 2017-03-23 오후 4:27:00
제목

사무국직제규칙 [2017. 2. 27. 개정]

첨부파일

사무국직제규칙

 

 

 

 

 

 

1995. 2. 5.

1998. 6. 8.

2002. 11. 25.

2006. 2. 20.

2010. 12. 20.

2013. 2. 25.

2014. 10. 13.

2016. 2. 29.

1997. 2. 22.

2000. 7. 4.

2003. 10. 27.

2008. 2. 18.

2011. 12. 12.

2014. 2. 24.

2017. 2. 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5조에 의하여 사무국의 직제와 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사무국에 사무총장 1인, 사무차장 약간인, 사무국장을 두고,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 및 팀을 둔다. 다만,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시적으로 촉탁변호사 및 촉탁직원을 둘 수 있다.

1. 비서실

2. 입법지원실

3. 총무팀

4. 재무팀

5. 법제팀

6. 평가팀

7. 회원팀

8. 연수팀

9. 윤리팀

10. 인권팀

11. 사업팀

12. 기획팀

13. 국제팀

14. 홍보팀

15. 전산팀

제3조[정원] ① 직원의 직위, 직급 및 정원 한도는 별표와 같다.

② 직원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채용하되, 전체 정원 한도의 15%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의 경력을 요건으로 한 경력채용 방식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경력채용되는 직원의 구체적인 직급 및 호봉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협회장이 정한다. 단, 사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직급,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총장] ① 사무총장은 협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의 직무를 통할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총장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사무총장은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조[사무차장] ① 사무차장은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상임이사회가 정한 순위로 사무차장, 사무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사무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차장은 전임직으로 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

제6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1급으로 한다.

③ 사무국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사무부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부국장을 둘 수 있다.

② 사무부국장은 2급으로 한다.

사무부국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협회장이 임명한다.

제8조[팀장] ① 각 팀에 팀장 1인을 둔다.

팀장은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직원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한다.

팀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팀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9조[비서실] 비서실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협회장의 대외활동 보좌에 관한 사항

2. 협회장 문서 정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협회장에게 제출되는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입법지원실] ① 사무총장 밑에 입법지원실을 둔다.

② 입법지원실장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직원인사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과장에 준한다.

③ 입법지원실은 협회장 및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1. 변호사직역 및 인접직역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직역 방어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

3. 국회에 발의?계류된 변호사직역 관련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4. 변호사직역 확대방안에 대한 연구 (본조신설 2017. 2. 27.)

(개정 2017. 2. 27.)

제11조[총무팀] 총무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 복무 기타 인사에 관한 사항

3. 물품의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밀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직인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문서의 수발, 통제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제12조[재무팀] 재무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수입, 지출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3. 회계감사 준비에 관한 사항

제13조[법제팀] 법제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각종 법제의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제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 2. 27.)

제14조[평가팀] 평가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법관평가 및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2. 검사평가 및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3. 국회의원 및 입법평가와 관련 자료 수집에 관한 사항

4.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사건수임 현황 파악 및 결과 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7.)

제15조[회원팀] 회원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등록, 신고 및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포상 및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3.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사항

4. 회원명부 간행에 관한 사항

제16조[연수팀] 연수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변호사의 연수 교육에 관한 사항

2. 변호사시험 합격자에 대한 실무 수습에 관한 사항

3.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사항

제17조[윤리팀] 윤리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진정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징계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징계청구사건의 징계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제18조[인권팀] 인권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인권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인권 관련 정부기관 및 인권단체의 활동에 관한 모니터링

제19조[사업팀] 사업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국선변호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3. 통일문제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법정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 법률구조에 관한 사항

제20조[기획팀] 기획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관계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2. 각종 법조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3. 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4. 법조일원화에 관한 사항

제21조[국제팀] 국제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법률문화의 국제적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해외파견, 외국법률가의 초청 기타 섭외에 관한 사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제22조[홍보팀] 홍보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회지·신문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2. 언론 동향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법률지식의 보급 기타 홍보에 관한 사항

제23조[전산팀] 전산팀은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7. 2. 27.)

1. 전산관리에 관한 사항

2. 업무전산화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 관련 소모품, 비품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4조[특례와 지시] ① 협회장은 제9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정한 사무국 직원에게 특정한 사항을 지정하여 그 처리를 명하거나 소관사무가 아닌 사무에 대하여 겸무하여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사무총장은 각 팀의 소관사무 범위 내에서 제1항에 준하는 사무처리 또는 겸무처리를 명할 수 있다.

③ 임원은 사무국 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의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직접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7.)

제25조[시행세칙] 사무국의 사무집행, 문서관리 기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7. 2. 27.)

 

부 칙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2. 25.)

[시행일] 이 규칙은 1995. 3.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한 조사과의 업무는 조사과가 신설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7. 2. 22.)

이 규칙은 1997.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6. 8.)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시행일]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직급 중 참사는 과장으로, 주사는 주임으로 서기는 직원(4급)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25.)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0.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4.)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한 기획과 업무는 기획과가 신설될 때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2015년 정기총회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사무국직제는 이 규칙에 의해 정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2. 27.)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입법지원실은 이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2016. 2. 29. 개정)

 

직위/직급

정원 한도

사무국장

1급

1

사무부국장

2급

3

과 장

3급

12

대 리

4급

15

주 임

5급

17

 

일반직

6급

25

계약직

7급

합 계

73인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