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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245 작성일 2017-03-23 오후 4:30:00
제목

위원회운영규칙 [2017. 2. 27. 개정]

첨부파일

위원회운영규칙

 

1988. 2. 27.

1995. 9. 25.

1998. 6. 8.

2005. 2. 21.

2014. 10. 13.

1990. 2. 24.

1996. 6. 17.

2001. 10. 29.

2006. 2. 20.

2016. 2. 29.

1993. 5. 24.

1998. 2. 27.

2003. 10. 27.

2007. 7. 23.

2017. 2. 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31조에 의하여 설치할 각종 위원회의 종류, 조직, 권한, 의사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상설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둔다.

1. 총무위원회

2. 재무위원회

3. 법제위원회

4. 인권위원회

5. 교육위원회

6. 회원위원회

7. 공보위원회

8. 국제위원회 (개정 2001. 10. 29.)

9. 기획위원회 (신설 2003. 10. 27.)

10. 사업위원회 (신설 2003. 10. 27.)

특별위원회는 특별한 업무를 분담하게 할 목적으로 이사회가 그 조직, 권한, 존속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둘 수 있다.

제3조[위원]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설치규정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2. 29.)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감사 및 징계처분이 확정된 때부터 변호사법시행령 제23조의3 제3항에 따른 징계정보의 제공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이 회의 임원개선에 불구하고 그 설치규정에서 정한 임기까지 재임한다. (개정 1998. 6. 8.)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항에 의하여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지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3조의2[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 이 회의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청구가 된 위원은 징계위원회의 기각결정이 내려지거나 징계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② 제1항의 징계개시청구에 따라 징계처분이 확정된 위원은 그 위원직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협회장은 위원에게 적절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2. 29.)

제4조[임원]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간사 약간인을 둔다. (개정 1988. 2. 27.)

상설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4. 10. 1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신설 1990. 2. 24.)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및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1998. 6. 8.)

제3조제4항 내지 제7항은 임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5조[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0. 13.)

위원회는 협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 10. 13.)

위원회는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1990. 2. 24.)

위원회의 의사진행, 발언, 의안심의 기타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운영규칙 제5장 및 제6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 위원회 위원장은 특정한 사항을 연구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 또는 위원이 아닌 자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2. 27.)

<삭제> (2017. 2. 27.)

소위원회의 소집, 회의 및 의사진행에 관하여는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연석회의]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다른 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련 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그 의결은 위원회별로 따로 하여야 한다.

제9조[의사록 및 보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케 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개정 2014. 10. 1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소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이 정한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13.)

위원은 위원회의 사무를 위하여 출장하거나 비용을 체당한 때에는 그 실비를 변상 받는다.

제11조[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

2. 이 회의 회칙, 규칙 및 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 (개정 1998. 6. 8.)

3. 이 회의 기밀 및 보안의 유지

4. 기타 다른 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재무위원회] 재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안의 작성

2. 수입 및 지출의 관리

3. 재산의 관리

4. 기타 이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

제13조[법제위원회] 법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조사연구 및 건의

2. 사법제도 및 변호사제도의 개선

3. 판례의 조사연구

4. 법령의 질의 및 해석

제14조[인권위원회] 인권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사상의 보급 및 계몽

2.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건의

3. <삭제> (2007. 7. 23.)

제15조[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사무의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2. 회원 및 변호사사무직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

3. 사법연수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4. 변호사연수사업에 대한 계획의 수립

제16조[회원위원회] 회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변호사의 등록과 신고,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안건의 조사

2. 지방변호사회,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 (2006. 2. 20. 개정)

3. <삭제> (2014. 10. 13.)

4. 회원의 분쟁조정

5. 회원의 포상, 경조 (개정 2014. 10. 13.)

6. 회원의 복지후생

제17조[공보위원회] 공보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 회의 홍보, 선전 및 대변

2. <삭제> (1988. 2. 27.)

3. 법률지식의 보급 기타 출판물의 간행 (개정 1988. 2. 27.)

4. 언론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7. 23.)

제18조[국제위원회] 국제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0. 29.)

1. 국제법률문화의 교류 및 국제 법조단체와의 제휴

2. 회원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사의 초청

3. 법률시장개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03. 10. 27.)

제19조[기획위원회] 기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관계 기관과의 교섭 및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2.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개정 2016. 2. 29.)

3.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2. 29.)

제20조[사업위원회] 사업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국선변호, 당직변호, 공익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2. <삭제> (2014. 10. 13.)

3. 각종 현안에 대한 정보의 조사연구 (개정 2014. 10. 13.)

4. <삭제> (2014. 10. 13.)

5. 법률구조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개정 2007. 7. 23.)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에 의하여 최초로 선임되는 위원의 임기는 1984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부 칙 (1988. 2. 27.)

이 규칙은 198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17.)

이 규칙은 1996. 6.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1998. 6. 8.)

[시행일] 이 규칙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1. 10. 29.)

이 규칙은 2001. 10.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07.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