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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076 작성일 2017-03-23 오후 4:31:00
제목

임원선거규칙 [2017. 2. 27. 개정]

첨부파일

임원선거규칙

 

2012. 2. 20.

2017. 2. 27.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2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이 회 협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선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이라 함은 회칙 제23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2. 2. 20.)

2. “선거”라 함은 총회에서 임원을 선임·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3. “선거일”이라 함은 임원을 선임·선출 또는 추천하기 위하여 소집되는 총회일을 말한다.

4. “선거운동”이라 함은 임원으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의 표시와 입후보를 위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다.

제3조[선임] ①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 이사는 협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가 선임한다. (개정 2012. 2. 20.)

② 감사는 총회에서 대의원의 직접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12. 2. 20.)

③ <삭제> (2012. 2. 20.)

제4조[선거임원정수] ① 이 규칙에 의하여 선거할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부협회장 5인 이상 10인 이하 (개정 2012. 2. 20.)

2. 상임이사 15인 이하 (개정 2012. 2. 20.)

3. 이사 50인 이하 (개정 2012. 2. 20.)

4. 감사 3인 (개정 2012. 2. 20.)

5. <삭제> (2012. 2. 20.)

② 이사는 매년 그 정원의 2분의 1씩 개선한다. 단, 협회장은 전체 이사들 중에서 각 지방변호사회 소속 회원이 각 최소 1인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5조[선거관리] ① 이 규칙에 의한 선거의 관리는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 의장이 담당한다.

② 총회 의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 부의장, 협회장의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조[선거권] 지방변호사회 회장과 대의원은 임원을 선거할 권리가 있다. 다만, 선거권은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2. 2. 20.)

제7조[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이 회에 등록 및 개업신고를 한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등록취소 후 재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변호사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3. 휴업신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2. 2. 20.)

제8조[후보자 추천] ① 협회장 당선자는 부협회장 후보자와 상임이사 후보자, 이사 후보자를 선임 직전까지 총회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② 제28조의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감사를 제외한 결원이 된 수에 해당하는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여 이 회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2장 감사 선거 (2012. 2. 20. 본장 제목 개정 및 제7조 뒤에서 현 위치로 이동)

제9조[선거공고] ① 협회는 선거일 1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선거인 명부

2. 선거운동기간

3. 감사 후보자 등록기간 및 절차

4. 선거 관련 금지행위 등 기타 협회가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항

② 선거 공고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 방식의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1. 대한변협신문

2. 협회 홈페이지(www.koreanbar.or.kr)

(전문개정 2012. 2. 20.)

제10조[등록신청] 감사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 회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10조의2[기탁금]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 신청하는 자는 2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상임이사회가 정한 선거비용을 등록신청 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기탁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선거 종료 후 선거비용 정산 결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중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해진 각 후보의 선거비용 부담액이 납부금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

2. 후보자 등록 후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후보자의 귀책사유 없이 후보자 등록 유지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임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납부금 전액

3. 전호의 사유 외에 후보자 사퇴, 후보자 등록무효의 경우에는 납부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몰취하고, 나머지 금액 범위 내에서 납부금 반환의 사유, 이 회가 사용한 선거비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상임이사회가 결정한 금액

(본조신설 2017. 2. 27.)

제11조[등록무효 및 후보자 사퇴] ① 후보자 등록 후에 후보자가 피선거권이 없거나 등록 절차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 후보자가 후보 사퇴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 회에 후보 사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12조[등록공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회장은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12. 2. 20.)

2.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후보자 등록이 무효로 된 때 (개정 2012. 2. 20.)

3. 등록된 후보자가 사퇴 또는 사망한 때

제1항의 공고는 제9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매체를 1개 이상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하고, 선거권자에게 전자우편방식의 개별 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3장 선거운동

제13조[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등록 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14조[선거공보 및 서신] ① 협회는 선거일 7일 전까지 선거공보를 제작하여 선거권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감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학력, 경력 및 후보자로서의 소견을 기재한 문서·도화, 인쇄물의 발송을 선거운동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선거권자에게 발송할 수 있다. 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송되는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문서·도화, 인쇄물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15조[금지사항]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기타 회원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회원 이외의 자에게 이를 시켜서도 아니 된다.

1. 제14조 제2항에 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서신 또는 문서를 발송 또는 반포하는 행위

2. 회원의 자택을 개별로 방문하는 행위

3. 회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편익을 제공하는 행위

4. 후보자의 신문, 경력, 인격 또는 활동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거나 공연한 사실을 적시 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행위

5. 이 회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2. 2. 20.)

제16[선거 후 답례금지] 누구든지 선거 후에 당선 또는 낙선에 관하여 회원에게 답례를 위한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2. 2. 20.)

제17조[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후보가 이 규칙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총회 의장은 선거 당일 위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18조[진행순서] 선거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선거안건의 부의 선언

2. 투표 및 개표요령의 안내

3. 투표

4. 개표

5. 당선자 결정

6. 당선 선포

(전문개정 2012. 2. 20.)

제19조[투표방법] 투표는 후보자 전원을 연기한 투표용지에 의하여 등록된 후보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

투표는 선거권자 본인이 직접 총회장에 설치한 투표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행한다.

투표는 1인 1표로 하되, 투표를 함에 있어서 투표자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표방법은 투표인이 투표용지의 기표란에 ◯표를 하는 것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0조[투표용지] 투표용지는 이 회가 마련하고 이 회의 회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등록번호, 성명 및 기표란을 인쇄하여야 한다.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실효 또는 무효로 된 때라도 투표용지에서 그 후보자의 성명을 말소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1조[개표방법] 개표는 투표가 완료된 때에 개시한다.

개표는 선거참관인이 사무국 직원의 보조를 받아 실시한다.

개표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1. 투표 수의 확인

2. 무효투표지의 구분

3. 후보자별 집계

(전문개정 2012. 2. 20.)

제22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기표하지 아니하거나 2개 이상 난에 기표한 것

3. 어느 난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5. 표를 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본다.

1. 표가 일부분만 표시되거나 표가 삐뚤어지거나 메워진 것

2. 동일 후보자란에만 2개 이상 기표되거나 중첩 기표된 것

3. 기표란 외에 기표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4.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5. 기표한 것이 전사되었으나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투효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총회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3조[선거참관] 총회 의장은 선거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 및 개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감사 후보는 각 2인 이내의 선거참관인을 선정하여 총회 의장에게 선거 전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의장은 사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참관인을 증감할 수 있다.

선거참관인은 선거사항에 간섭하거나 투표권유, 선거운동,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4조[무투표당선] 감사 후보자가 제4조에서 정한 정수 이내일 때에는 투표 없이 그를 당선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총회의 결의로 신임투표를 하여 당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0.)

제25조[당선정족수] 감사는 다수특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다만, 득표수가 동수일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개정 2012. 2. 20.)

제26조[당선선포] 총회 의장은 당선자가 결정된 때에는 즉시 총회에서 당선자를 선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 의장이 신임투표의 시행 여부를 총회에 문의하고, 신임투표를 하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여 선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0.)

제27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에 사퇴·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이 무효로 된 때

제1항의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재선거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20.)

 

 

4장 보 칙 (2012. 2. 20. 본장 제목 개정 및 제12조 뒤에서 이동)

제28조[보궐선거] ①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부협회장 2인, 상임이사 및 이사 정원의 4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감사의 보궐선거에 관하여는 제9조 내지 제26조 규정을 준용한다.

감사 이외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이사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29조[이의신청] ①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총회 의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신청에 대하여는 후보자 등록, 선거활동, 선거절차 또는 당선결정이 회칙 및 이 규칙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선거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총회 의장이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며 그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바로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총회 의장이 심사한 결과 제1항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협회장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협회장은 이를 임시총회에 부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총회가 제2항에 의하여 선거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제6조의 규정에 정한 선거권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결정권은 이를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에 관한 총회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회장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전 회원에게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당선무효의 결정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12. 2. 20.)

제30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이 회가 부담한다. 다만, 제14조 제1항의 선거공보제작 및 발송을 제외한 감사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0.)

제31조[시행규정] 이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20.)

 

부 칙

이 규칙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20.)

[시행일] 이 규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현재의 부협회장, 상임이사, 이사, 감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당선된 것으로 본다. 그 임기는 종전 규칙에 의한 선출로 정하여진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부 칙 (2017.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