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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462 작성일 2017-04-03 오전 11:11:00
제목

법령심의특별위원회규정 [2017. 3. 22. 제정]

첨부파일

법령심의특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령 등의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법령심의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심의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사법제도의 개선

3. 변호사법 질의 및 해석

4. 유관기관의 법령 질의 및 해석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의 4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