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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434 작성일 2017-04-03 오전 11:12:00
제목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규정 [2017. 3. 22. 제정]

첨부파일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법조대화합을 확립하고 건전한 법조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법조대화합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조대화합신고센터의 설치와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법조대화합이라 함은 출신 간 ·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대립을 종식하여 건전한 법조화합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협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법조대화합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회원이 아닌 법관, 검사 또는 덕망이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 및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협회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보선에 관하여는 전 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법조경력에 따라 직무대행의 순위를 결정한다.

⑥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비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법조대화합신고센터의 설치와 구성] ① 출신에 따른 차별 발언, 홍보 등 법조화합을 저해하는 사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위하여 이 회에 법조대화합신고센터를 둔다.

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둘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협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8조[수당 등] 이 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 센터장에게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관] 이 위원회는 윤리이사의 소관으로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