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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402 작성일 2017-04-03 오전 11: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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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3. 22. 제정]

첨부파일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큰 기여를 한 우수 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우수변호사선정특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우수 변호사 선정 업무의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2. 우수 변호사 선정 기준, 방법, 절차, 공개 등의 결정

3. 우수 변호사 평가 실시, 선정 항목 개발

4. 공정하고 객관적인 우수 변호사 선정 방법의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우수 변호사 선정의 홍보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5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상임이사회 심의를 거쳐 법조계, 학계, 언론계, 유관기관 등의 외부인사와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임원]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⑥ 임원의 임기 및 보선에 관하여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선정 방법 등] ① 우수 변호사 선정은 회원이 다른 회원을 직접 평가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② 선정의 방법⋅기준⋅등급⋅항목 등은 위원회가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선정 결과의 보고 및 공개] 위원회는 선정한 결과를 취합하여 협회장에게 보고한 후 보도자료, 대한변협신문, 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협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변호사 선정 활동에 관여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위원 등 우수 변호사 선정 업무에 관여한 자 및 사무국 직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침의 제·개정] 위원회가 이 규정에 따라 지침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상임이사회의 심의와 협회장의 승인을 거쳐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을 폐지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