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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097 작성일 2017-04-03 오전 11:23:00
제목

급여규정 [2017. 3. 22. 개정]

첨부파일

급여규정

 

 

 

 

 

 

1991. 2. 11.

1991. 12. 23.

1995. 5. 13.

1997. 2. 10.

1997. 10. 13.

2002. 2. 4.

2006. 2. 13.

 

1994. 2. 15.

1996. 2. 12.

1997. 3. 17.

2000. 6. 26.

2002. 11. 11.

2017. 3.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장에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의 종류] ① 급여의 종류는 본봉, 수당, 상여금, 퇴직금으로 한다. (신설 2002. 2. 4.)

1. ~ 4. <삭제> (1997. 10. 13.)

② 총액임금제 급여를 수령하는 직원에 관한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 2. 4.)

제3조[급여의 결정] ① 급여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협회장이 정한다.

② 협회장은 급여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일반표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0. 13.)

③ 급여의 지급시기와 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개정 1997. 10. 13.)

제4조[급여의 계산] ① 본봉은 월급으로 하고, 매월 1일부터 그 달 말일까지로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삭제> (2002. 2. 4.)

③ 승급 등으로 본봉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동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퇴직자의 본봉은 퇴직일까지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되 2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퇴직 당7일 이상 근무하였을 때에는 그 달 본봉의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퇴하거나 징계처분으로 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일할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개정 2017. 3. 22.)

⑤ 본봉의 일할 계산은 한 달을 30일로 본다.

제5조[호봉결정] ① <삭제> (2002. 2. 4.)

승진된 자의 호봉은 승진된 직급의 호봉 중에서 승진 전 직급의 호봉보다 바로 상위 금액에 해당하는 호봉으로 한다. (신설 1991. 12. 31.)

제6조[호봉의 정기승급] ① 직원은 매년 1월 또는 7월에 승급사정을 받아 1호봉씩 정기승급한다.

(개정 2002. 11. 11.)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승급을 시키지 아니한다.

1. 승급자격기간 중 휴직 또는 정직된 자

2. 승급자격기간 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승급자격기간 중 결근일수가 30일 이상인 자

4.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

5.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와 승급기간 중 경위서를 2회 이상 제출한 자 (신설 2002.2.4.)

제7조[호봉의 특별승급] ① <삭제> (1997. 10. 13.)

② 협회장은 직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협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개정 1997. 10. 13.)

제8조[본봉] ① 협회장은 매년 예산안과 함께 직급·호봉별 본봉표·직책수당표·가족수당표 및 직원별 급여지급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전항의 경우 협회장은 전년도, 금년도와의 대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0. 13.)

③ 신규채용직원은 1년간 수습기간으로 하고, 이 기간 중에는 해당 호봉의 90%를 지급한다. (신설 1997. 10. 13.)

제9조[직책수당] ① 부서책임자, 회계출납 담당자에게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② 직책수당은 매월 본봉에 부가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0조[출납수당] <삭제> (1997. 10. 13.)

제11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개정 1997. 10. 13.)

② 부양가족은 배우자(고정소득이 없는 자), 20세 미만의 2인 이내의 자녀, 65세 이상의 부모(동일주소에 주민등록을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로 하고 그 부양가족수는 5인 이내로 한다. (개정 2002. 11. 11.)

제12조[후생수당] <삭제> (1997. 10. 13.)

제13조[근속수당] <삭제> (1997. 10. 13.)

제14조[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 휴일 및 시간외근무를 한 직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일 및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5조[연차휴가수당] 연차휴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6. 2. 13.)

②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휴가일수를 근무일수로 보고 계산한다. (개정 2006. 2. 13.)

③ 연차휴가수당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6. 2. 13.)

④ 연차휴가수당은 연말에 지급한다. (개정 1997. 10. 13.)

제16조[장기근속수당] 장기근속한 직원에게 매월 별표(1)과 같은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 2. 13.)

제17조[체력단련수당] <삭제> (1997. 10. 13.)

제18조[자녀학비보조수당] 만 4세(49개월)부터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매월 자녀 1인당 20,000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6. 2. 13.)

제19조[물가수당] <삭제> (1997. 10. 13.)

제20조[상여금] ①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연간 본봉의 4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10. 13.)

② 상여금은 3월, 6월, 9월, 12월의 각 월 급여 중 본봉의 동 액 이내의 금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수습기간 중에 있는 직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6. 26.)

③ 상여금은 입사 후 3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게 지급한다.

제21조[퇴직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속한 후 퇴직하는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평균급여월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1년 이상 15년 미만일 때에는 해당 근속연수에 2를 가산하고, 근속연수가 15년 이상일 때에는 4를 가산한 수치를 근속연수로 보고 퇴직금을 계산한다. (개정 1997. 10. 13.)

② 평균급여 월액은 퇴직 직전 3개월 간에 지급한 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고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속연수 계산에 있어서 월 미만의 잔여일수가 15일 이상일 때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휴직기간은 근속연수에 통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합산한다.

⑤ 퇴직금은 퇴직 후 본인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4조에 정한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0. 6. 26.)

제22조[신용대출] 퇴직금기금의 범위 내에서 직원의 가계보조를 위한 신용대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대출액은 해당직원의 퇴직금산정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방법 등은 협회장이 정한다. (신설 1991. 12. 23.)

 

부 칙 (1991. 2. 11.)

이 규정은 1991. 2. 11.부터 시행한다.

1991년도 직원의 급여는 이 규정에 따라 책정할 수 있다.

 

부 칙 (1991. 12. 23.)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2. 15.)

이 규정은 199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2. 12.)

이 규정은 1996.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2. 10.)

이 규정은 1997. 3. 10.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0. 13)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시행 전 근속기간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급배수를 적용한다.산식:근속연수× [150+(근속연수-5년)]÷100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 2. 4.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