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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5002 | 작성일 | 2017-04-03 오전 11: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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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계처리규정 [2017. 3. 22.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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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규정
2000. 6. 26. 2013. 2. 1. 2017. 3.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사업계획규칙, 예산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조[장부의 종류] ① 회계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특별회계: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2. 전도금 현금출납부 ② 제1항이 정한 회계장부는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계장부기재사항] ① 회계장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회계장부에는 매월 말의 그 합계와 누계를 기재한다. ③ 계정과목의 설정 및 그 개폐는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4조[전표양식] 입금전표는 별지 제1호 서식, 출금전표는 별지 제2호 서식, 대체 전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작성한다. 제5조[전표와 기장] ①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②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복선을 긋고 글자의 오기는 그 부분을, 숫자의 오기는 그 전부를 정정하고 정정한 부분에 정정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③ 전표는 매일 연속번호를 붙여 이를 집계하고 소정의 전표집계표를 첨부하여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은 후 전표의 오기,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전표를 작성하고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전항의 경우 신구전표에 그 정정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기재하고,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⑥ 수입에는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영수증 원부와 부합되는 입금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⑦ 수입과 지출은 현금출납부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제6조[전표의 편철]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나누고 연속번호의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이를 합철한다. ② 증빙서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각 전표철과 대응하게 나누어 전표순에 따라 1개월마다 전표철과는 별도로 철하고 각각 합철한다. 제3장 금전회계 제7조[현금의 관리] ① 현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거래통장과 인감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개정 2000. 6. 26.) ② 은행 마감시간 후 수입된 현금은 재무팀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③ 장기예금(1개월 이상)은 확정이율의 조건으로 은행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에 예치하고, 회계현황표에 명시한다. (개정 2000. 6. 26.) 제8조[영수증] ① 수입이 있는 때에는 영수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발행하고, 1통은 원부로 남긴다. ② 영수증과 원부에는 담당출납직원이 날인하고 총무과장은 매일 미사용 잔여매수를 확인한다. ③ 영수증원부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100장 단위로 철하고 철마다 번호를 붙여 총무과장이 관리한다. ④ 총무과장은 영수증원부수급대장을 비치하여 그 수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출신청] ① 사업비신청 및 각종인쇄,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예산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모품 신청(문구류,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등):별지 제5호 서식 2. 도서구입신청: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일상경비의 범위] 일상경비의 지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적, 정기적인 지출 2. 교통·통신비로 지급하는 경비 3. 직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4. 섭외비 5. 기타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1조[금전의 지출] ① 각종인쇄, 용역공사 등을 발주한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즉시 용역공사 등을 확인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즉시 무통장입금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액(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금전을 지출한 때에는 반드시 최종 영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대에는 지급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현금대조 등] 재무이사는 수시로 그 현금잔고와 장부잔고를 대조하고 과부족이 있는 때 또는 금전출납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26.) 제4장 고정자산회계 제13조[고정자산의 관리] ①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에 의하여 구입한 자산은 매년 고정자산 구입현황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처분] ① 고정자산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다만, 금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상임이사회의, 2천만 원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자산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해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장 물품회계 제15조[물품의 관리]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처분] ① 물품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처분한 때에는 물품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물품 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 해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 및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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