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닫기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곁에 있습니다.

법규집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글 상세보기
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5002 작성일 2017-04-03 오전 11:25:00
제목

회계처리규정 [2017. 3. 22. 개정]

첨부파일

회계처리규정

 

2000. 6. 26.

2013. 2. 1.

2017. 3. 22.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칙, 사업계획규칙, 예산회계규칙에 의하여 회계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회계장부 및 전표

제2조[장부의 종류] 회계장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특별회계현금출납부와 총계정원장

2. 전도금 현금출납부

제1항이 정한 회계장부는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정리하여 출력한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조[회계장부기재사항] 회계장부의 양식 및 기재사항은 일반회계원칙에 의하여 작성한다.

회계장부에는 매월 말의 그 합계와 누계를 기재한다.

계정과목의 설정 및 그 개폐는 상임이사회가 정한다.

제4조[전표양식] 입금전표는 별지 제1호 서식, 출금전표는 별지 제2호 서식, 대체 전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작성한다.

제5조[전표와 기장]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항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과 지출이 있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처리한다.

오기가 있을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복선을 긋고 글자의 오기는 그 부분을, 숫자의 오기는 그 전부를 정정하고 정정한 부분에 정정자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전표는 매일 연속번호를 붙여 이를 집계하고 소정의 전표집계표를 첨부하여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은 후 전표의 오기, 누락을 발견한 경우에는 새로 전표를 작성하고 정정하여야 한다.

전항의 경우 신구전표에 그 정정의 이유를 명백히 하여 기재하고, 재무이사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에는 예산회계원칙이 정한 영수증 원부와 부합되는 입금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수입과 지출은 현금출납부와 원장에 항목별로 기장하여야 한다.

제6조[전표의 편철] ① 전표는 입금전표, 출금전표, 대체전표로 나누고 연속번호의 순서에 따라 1개월마다 이를 합철한다.

증빙서류는 전표번호를 기입하고 각 전표철과 대응하게 나누어 전표순에 따라 1개월마다 전표철과는 별도로 철하고 각각 합철한다.

 

 

3장 금전회계

제7조[현금의 관리] ① 현금은 대한변호사협회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고 예금거래통장과 인감은 재무이사가 보관한다. (개정 2000. 6. 26.)

은행 마감시간 후 수입된 현금은 재무팀장이 책임보관하고, 다음날 즉시 예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2.)

장기예금(1개월 이상)은 확정이율의 조건으로 은행 또는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신용협동조합에 예치하고, 회계현황표에 명시한다. (개정 2000. 6. 26.)

제8조[영수증] 수입이 있는 때에는 영수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발행하고, 1통은 원부로 남긴다.

영수증과 원부에는 담당출납직원이 날인하고 총무과장은 매일 미사용 잔여매수를 확인한다.

영수증원부는 일련번호를 붙여서 100장 단위로 철하고 철마다 번호를 붙여 총무과장이 관리한다.

총무과장은 영수증원부수급대장을 비치하여 그 수급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지출신청] 사업비신청 및 각종인쇄, 용역, 공사 등을 발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예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이외의 예산신청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소모품 신청(문구류, 전산소모품, 복사용지 등)별지 제5호 서식

2. 도서구입신청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일상경비의 범위] 일상경비의 지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적, 정기적인 지출

2. 교통·통신비로 지급하는 경비

3. 직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4. 섭외비

5. 기타 협회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1조[금전의 지출] ① 각종인쇄, 용역공사 등을 발주한 때에는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서를 받은 즉시 용역공사 등을 확인하고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결재를 받은 즉시 무통장입금방식에 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액(10만 원 이하)인 때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금전을 지출한 때에는 반드시 최종 영수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청구하여야 한다.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청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대에는 지급증명서를 작성하고 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현금대조 등] 재무이사는 수시로 그 현금잔고와 장부잔고를 대조하고 과부족이 있는 때 또는 금전출납에 과부족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협회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 6. 26.)

 

 

4장 고정자산회계

제13조[고정자산의 관리] 고정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에 의하여 구입한 자산은 매년 고정자산 구입현황을 정기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고정자산의 처분] 고정자산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다만, 금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은 상임이사회의, 2천만 원 이상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고정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고정자산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자산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해서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5장 물품회계

제15조[물품의 관리] 물품의 관리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 서식의 물품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물품의 처분] 물품의 처분은 사무총장이 협회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처분한 때에는 물품대장에 그 연월일, 사유, 대금 등을 기재하고, 물품 대장에 사무총장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받은 대금은 잡수입으로 기장처리하고, 대체물을 구입한 때에는 그 대금과 상계 해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7.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세칙] 이 규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집행된 사항 및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6. 26.)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전산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된 회계장부, 회계전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