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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810 작성일 2017-04-03 오전 11:26:00
제목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3. 22. 개정]

첨부파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2. 22. 규정제목개정)

 

 

2017. 2. 22.

2017. 3.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협회 특별위원회로서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22.)

제2조[권능] 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의 수호와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이념으로 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현행 헌법을 조사·연구·심의하고, 본 협회의 새로운 헌법개정시안을 입안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제3조[조직] 위원회는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2. 22.) (개정 2017. 3. 22.)

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임명한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협회장이 보궐임명한다.

제4조[임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협회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부위원장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보선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표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기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6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7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