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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674 작성일 2017-04-03 오전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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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2017. 3. 22. 개정]

첨부파일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규정

 

2017. 3. 2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여 안정적으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계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일과가정양립을위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3. 22.)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매월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인터넷, 전화, 서신을 이용하여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제5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전일까지 도착한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은 위원의 출석 및 의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제6조[설치 및 구성] ①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위원 정원의 5분의 1 이내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한다.

제7조[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위원회운영세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부의한 사항

4. 위원장이 부의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8조[회의의 공개와 발언]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달리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특정한 사항을 연구, 심의 또는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