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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620 작성일 2017-09-04 오후 1:24:00
제목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규정 [2017. 6. 19. 제정]

첨부파일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년변호사가 개업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개업할 수 있도록 청년변호사의 개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청년변호사라 함은 실무경력 10년 이하의 변호사 자격 보유자(현직 판사·검사·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을 제외하되, 실무경력을 산정할 때에는 그 경력기간을 산입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의 설치] 청년변호사의 개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회에 청년변호사개업지원본부(이하 ‘본부’)를 둔다.

 

제4조[본부의 기구] ① 본부에는 본부장 1인과 부본부장 2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본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고, 본부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협회장이 지명하는 부본부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본부장과 부본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본부의 업무] ① 본부는 개업 매뉴얼의 제작·배포, 멘토링, 브로커의 신고수리 등 청년변호사의 개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의 매뉴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청년변호사의 업무광고방법, 광고매체 등 홍보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마련, 비품 구비 등 개업준비에 관한 사항

3. 변호사등록, 사업자등록 등 개업시 필요한 각종 등록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채용, 결격사유, 신고 등 직원에 관한 사항

5. 세무·회계정보에 관한 사항

6. 기타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사항

③ 본부는 청년변호사가 경력변호사로부터 개업에 관한 지도·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멘토링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④ 본부는 회원들에게 개업하는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브로커에 관한 주의사항과 신고방법 등을 공지하고, 브로커 신고의 수리 및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의 수집과 대책을 수립하여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청년변호사의 개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청년변호사의 개업 관련 고충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위촉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본부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본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의 청년변호사 지원계획의 수립·개선에 관한 사항

2. 개업 매뉴얼의 작성, 수정, 배포 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에게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