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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482 작성일 2017-09-04 오후 1:36:00
제목

변호사중개센터규정 [2017. 6. 19. 제정]

첨부파일

변호사중개센터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소송, 자문 등 법률사무 수행에 적합한 변호사를 중개하여 변호사 선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회원의 사건수임을 지원하기 위하여, 변호사중개센터의 설치 및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변호사중개라 함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선별하여 그 변호사의 경력, 주요 취급분야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위임계약체결을 주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변호사중개센터의 설치] 변호사중개를 신청한 사람(이하 ‘신청자’)에게 변호사를 주선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중개센터(이하 ‘센터’)를 둔다.

 

제4조 [센터의 기구] 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부센터장 1인 및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장과 부센터장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센터장은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센터의 업무]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민으로부터 변호사중개신청의 수리

2. 회원으로부터 중개제도 이용신청의 수리

3. 중개신청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의 선별

4. 신청자에게 제3호에 의하여 선별된 변호사에 대한 정보제공

5. 제3호에 의하여 선별된 변호사와 신청자의 중개

6. 기타 변호사 중개에 관한 업무

② 센터는 신청자에게 여러 명의 변호사를 중개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협회장이 위촉하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7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센터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개제도 수립·개선에 관한 사항

2. 신청자에게 중개할 변호사 선별기준,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

3. 신청자와 변호사 사이의 중개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 [수당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장과 부센터장 및 위원에게 수당, 교통비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중개 변호사단의 모집] 센터는 회원으로부터 경력, 주요 취급분야 등 변호사 선임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한 이용신청서를 접수받아 중개할 변호사단을 모집한다.

 

제10조 [정보제공 및 책임의 면제] ① 회원은 센터 이용 신청시 센터에 진실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회원이 센터 이용 신청시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중개 변호사단에서 탈퇴시키는 등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회원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인하여 신청자와 분쟁이 생기는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그 정보제공을 한 회원이 지며, 센터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