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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3261 작성일 2017-09-04 오후 1:39:00
제목

사법평가위원회규정 [2017. 6. 19. 개정]

첨부파일

사법평가위원회규정

 

2001. 7. 9.

2011. 2. 14.

2016. 12. 30.

2003. 6. 2.

2015. 10. 19.

2017. 6.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특별위원회로서 사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설문조사 등을 하고 이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재판관, 검찰총장에 대한 적임자 추천 (제2호에서 변경 2011. 2. 14.)(개정 2016. 12. 30.)

2.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법조관련 공직자의 경우 국회에 대한 의견 개진 (제3호에서 변경 2011. 2. 14.)

3. <삭제> (2016. 12. 30.)

4. <삭제> (2016. 12. 30.)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6. 19.)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법관, 검찰관 또는 회원이 아닌 덕망 있는 사회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길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위촉한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원]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 사무차장, 촉탁변호사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개정 2001. 7. 9.)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협회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실무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실무위원은 위원장이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사법연수원생, 법과대학원생 또는 시민사회단체 간부를 실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실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6조의2[평가방법 등] 평가 항목과 방법은 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2011. 2. 14.)(개정 2016. 12. 30.)

 

6조의3<삭제> (2015. 10. 19.)

 

제7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1999. 3. 15.)

이 규정은 1999. 3. 15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 7. 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6.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