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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3577 | 작성일 | 2017-09-04 오후 1:4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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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회칙등개정특별위원회규정 [2017. 6. 19.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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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등개정특별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로서 회칙, 총회운영규칙, 이사회운영규칙, 위원회운영규칙의 개정을 연구하기 위하여 회칙등개정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역할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협회장에게 건의한다. 1. 회칙개정 연구 2. 총회운영규칙, 이사회운영규칙, 위원회운영규칙 개정 연구 3. 일반 사회단체를 위한 총회운영규정, 이사회운영규정, 위원회운영규정 연구 4. 기타 협회장이 자문한 사항 제3조[조직] ① 위원회는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 또는 외부 인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지체 없이 지명한다. 제4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출되기까지는 협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회장, 부협회장,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함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위원회가 공개 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준용] 이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결의할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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