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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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3297 | 작성일 | 2017-09-22 오후 4: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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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년후견법률지원위원회규정 [2017. 9. 11.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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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성년후견제도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자료의 조사·연구 및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위원회운영규칙 제2조 제3항에 따라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년후견제도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2. 성년후견제도 실태 조사 및 연구 3. 후견인·후견감독인의 교육 양성 및 지도 감독 4. 가정법원,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단체 등과의 업무 협조 5. 기타 협회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 [조직] ① 위원회의 정원은 10인 이상 30인 이하로 한다. ② 위원은 협회장이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변호사가 아닌 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를 상임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에서 결원이 생긴 때에는 그 후임자를 보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둔다. ② 위원장은 협회장이 추천한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협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협회장, 부협회장 및 상임이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의사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공개결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7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운영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존속기간] 위원회는 이사회가 이 규정의 폐지를 의결한 때까지 존속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개최한 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해 개최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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