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의 법규집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작성자 | 총무팀 | 조회수 | 4183 | 작성일 | 2017-09-22 오후 5:15:00 | |||
---|---|---|---|---|---|---|---|---|
제목 | 직원인사규정[2017. 9. 11. 개정] |
|||||||
첨부파일 |
|
|||||||
직원인사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에서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근무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2. “전보(轉補)”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중징계”란 징계 중 해고 및 정직을 말한다. 4. “경징계”란 징계 중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3조[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차장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국장 및 총무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협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임 용 제6조[임용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연수, 학력, 경력, 그 밖의 능력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채용기준] ① 일반직의 호봉가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경력직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사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직급,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정원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한다. 1. 사무국장은 2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2. 사무부국장은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3. 과장은 4급 직원으로서 4년 이상 근속한 자 4. 대리는 5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5. 주임은 6급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② 직원의 호봉 승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급소요연수를 1년으로 한다. ③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이하 ‘승진등’이라 한다)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산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등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인 자 2. 휴직 중인 자(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규칙 제47조제4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이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승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전보] 협회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제10조[정년]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월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장 복 무 제11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제1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연차 일수]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4조[병가]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병가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휴가]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칙 제43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 2. 상훈법에 의한 훈장(勳章), 포장(褒章)을 받은 자 3.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의 포상을 받은 자 제16조[준용규정]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제5장 근무평정 제17조[근무평정] ① 근무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평정표에 의한다. 제18조[평정시기]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7월 및 1월에 각 실시한다. 제19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장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평정의 비공개] ① 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평정표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1조[근무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규채용, 복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의 소속 팀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직, 직위해제, 대기명령,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 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평정 결과의 반영]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직원징계위원회 제2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3인, 사무차장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국장 및 총무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협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4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장 징 계 제2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규칙 제44조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송부받은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⑤ 피청구인의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상황을 보고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①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기일은 제28조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8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 징계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이유로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심의] ①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한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2조[피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①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최종의견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결요구의 취하] 협회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38조[징계결정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징계위원회의 결정방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40조[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제41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징계위원회가 제39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결정서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징계결정서의 정본(正本)은 피청구인 및 협회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처분 및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집행은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협회장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직권면직 의견·동의 결정서를 협회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7. 12. 15)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1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이전글 |
|
---|---|
다음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