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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183 작성일 2017-09-22 오후 5:15:00
제목

직원인사규정[2017. 9. 11. 개정]

첨부파일

직원인사규정

 

 

 

 

1997. 12. 15.

2002. 2. 4.

2006. 2. 13.

2011. 12. 12.

2016. 12. 30.

2000. 6. 26.

2002. 11. 11.

2011. 2. 14.

2016. 2. 15.

2017. 9. 1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인사규칙에서 정한 사무국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직”이란 채용된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근무부서에 배치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2. “전보(轉補)”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 변경을 말한다.

3. “중징계”란 징계 중 해고 및 정직을 말한다.

4. “경징계”란 징계 중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제2장 직원인사위원회

제3조[직원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차장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국장 및 총무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임기는 협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인사위원회의 간사] ① 인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3장 임 용

제6조[임용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근무연수, 학력, 경력, 그 밖의 능력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② 직원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채용기준] ① 일반직의 호봉가산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 12. 30.)

② 경력직의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그 사무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직급, 근무기간, 보수 등 근무조건을 개별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승진 및 승급] ① 직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직무능력이 인정되는 자 중에서 정원의 범위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회장이 한다.

1. 사무국장은 2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2. 사무부국장은 3급 직원으로서 5년 이상 근속한 자

3. 과장은 4급 직원으로서 4년 이상 근속한 자

4. 대리는 5급 직원으로서 3년 이상 근속한 자

5. 주임은 6급 직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자

② 직원의 호봉 승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급소요연수를 1년으로 한다.

③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승진 및 승급(이하 ‘승진등’이라 한다) 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 기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 기간은 산입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등을 할 수 없다.

1.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 중인 자

2. 휴직 중인 자(규칙 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1호에 의한 휴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3.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규칙 제47조제4항 각 호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협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이 회의 발전에 현저히 공헌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근무성적평정 결과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특별승급을 할 수 있다.

⑥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승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전보] 협회장은 같은 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전보(轉補)할 수 있다.

제10조[정년] 직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속하는 월말에 당연히 퇴직한다.

 

 

제4장 복 무

제11조[근무시간] 직원의 근무시간은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제12조[휴가의 종류]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병가·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3조[연차 일수] 직원의 재직기간별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14조[병가] ①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직원의 출근이 다른 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잔여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병가일수를 연차일수에서 공제한다.

③ 병가 일수가 7일 이상일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휴가]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게 6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직원인사규칙 제43조에 의한 포상을 받은 자

2. 상훈법에 의한 훈장(勳章), 포장(褒章)을 받은 자

3. 법무부장관 등 관계기관장의 포상을 받은 자

제16조[준용규정] 직원의 휴가에 관하여 이 규정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다.

 

 

제5장 근무평정

제17조[근무평정] ① 근무평정은 평정대상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그 신뢰성과 타당성이 보장되도록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평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근무평정표에 의한다.

제18조[평정시기]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7월 및 1월에 각 실시한다.

제19조[평정자 및 확인자] ① 근무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평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회장이 평정자와 확인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평정의 비공개] ① 근무평정의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평정표는 사무총장이 관리한다.

제21조[근무평정의 예외]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무평정을 하지 아니한다.

1. 신규채용, 복직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당 평정단위 기간 중의 소속 팀에서의 근무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

2. 휴직, 직위해제, 대기명령,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직원이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팀으로 전보된 후 2개월 이내에 근무평정을 실시하게 될 경우에는 전 소속 팀에서 전보일 이전까지의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한다.

제22조[근무평정 결과의 반영] 근무평정의 결과는 승진임용, 특별승급, 교육훈련,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직원징계위원회

제23조[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직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총장, 상임이사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3인, 사무차장 중 협회장이 지명하는 1인, 사무국장 및 총무팀장으로 구성한다. 다만, 협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을 2인까지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협회 집행부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24조[징계위원회의 위원장] ① 위원장은 사무총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의결할 때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에게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사무를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징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 시 팀장급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여 임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징계사건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7장 징 계

제26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규칙 제44조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인사기록카드 사본

2.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등 관계증거자료

3.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4.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5.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6. 징계혐의자의 평소의 행실·근무성적·공적·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자료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징계의결이 요구된 직원(이하 “피청구인”이라 한다)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송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피청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기타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피청구인의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송부받은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는 지체없이 피청구인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징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피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⑤ 피청구인의 소속팀장 또는 직근 상급자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서의 부본(副本)을 교부하는 경우에 피청구인이 그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상황을 보고할 때에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징계심의기일의 지정] ① 징계의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심의기일을 정하여 피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징계심의기일은 제28조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제28조[피청구인에 대한 출석요구] ① 징계위원회가 피청구인에 대하여 징계심의기일의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50일 이내에 심의기일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게 하여 징계심의 및 징계결정을 할 수 있다.

피청구인이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청구인은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장 및 위원은 자신 또는 그 친족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피청구인은 위원장 또는 위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거나 징계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疏明)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결정하여야 하며, 기피신청이 인용된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 위원장이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를 이유로 회피할 수 있다.

제30조[징계의 심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기일에 출석한 피청구인에게 징계가 청구된 원인사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심문(審問)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위원장에게 알리고 제2항의 심문을 할 수 있다.

④ 징계심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심의·결정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피청구인의 불출석]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심의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진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청구인의 진술 없이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2조[피청구인의 진술권 및 증거제출권] ①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청구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변호인 등의 선임] 피청구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징계사건에 대한 보충진술과 증거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징계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특별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34조[감정ㆍ증인신문 등] 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피청구인·변호인·특별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거나 증인을 신문(訊問)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최종의견 진술권] 징계위원회는 피청구인과 변호인 또는 특별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6조[징계절차의 정지] 징계위원회는 징계 사유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완결될 때까지 징계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제37조[징계의결요구의 취하] 협회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한 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는 등 피청구인이 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40조에 따른 징계결정이 있기 전까지 징계의결의 요구를 취하할 수 있다.

제38조[징계결정기간]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징계절차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39조[징계위원회의 결정방식] ①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에 관하여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 본문에 따른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피청구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에 따른다.

제40조[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징계위원회는 심의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징계 사유가 있고 이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사유의 경중(輕重), 피청구인의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그 밖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그에 합당한 징계처분을 하는 결정. 다만,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문(不問)으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2.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무혐의 결정

제41조[간사의 참여와 심의기록의 작성] 간사는 사건의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2조[징계결정서의 작성 및 송달] ① 징계위원회가 제39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붙인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징계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결정서의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결정서에는 위원장과 심의·결정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징계결정서의 정본(正本)은 피청구인 및 협회장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처분 및 집행] ① 협회장은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 집행은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서의 송달이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44조[직권면직에 대한 동의 등] ① 협회장이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의견 또는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직권면직 의견·동의 요구서를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가 직권면직에 관하여 제시할 의견이나 동의 여부에 대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직권면직 의견·동의 결정서를 협회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라 직권면직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의한 징계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1992. 1. 1.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한다.

부 칙 (1997. 12. 15)

이 규정은 1998.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6.)

[시행일] 이 규정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임용된 직원의 인사는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2. 11. 11.)

이 규정은 2003.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13.)

이 규정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