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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014 작성일 2017-09-22 오후 5:16:00
제목

임원등해외여비규정[2017. 9. 11. 개정]

첨부파일

임원등해외여비규정

 

2017. 9. 11.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협회의 공무로 해외출장을 하는 경우 지급할 항공료, 숙박료 및 체재비의 한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회장 및 그 외 임원의 체재비는 아래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100달러(US달러 이하 동일) 내지 2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7. 9. 11.)

1. 출장의 성격

2. 출장지의 물가

3. 숙박료에 조식이 포함되는지 여부

② 직원의 체재비는 위 1항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1일 50달러 내지 100달러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2항의 삭제로 인한 항번호 변경, 개정 2017. 9. 11.)

제3조 ① 협회장의 항공료는 2등급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 9. 11.)

② 그 외 임원의 항공료는 출장지까지의 비행시간을 고려하여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지급한다.

③ 직원의 항공료는 3등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 ① 협회장의 숙박비는 특급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그 외 임원의 숙박비는 출장지의 사정에 따라 특급 또는 1급 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직원의 숙박비는 1급 호텔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 칙 (2017. 9. 1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