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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753 작성일 2018-01-23 오후 2:40:00
제목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2011. 01. 17. 제정]

첨부파일

외국법자문사등록시행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외국법자문사등록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제출 서류의 양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법자문사명부] ① 규정 제3조제1항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3조[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① 규정 제31조제2항에 의한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1항의 경우 명부의 기재란이 부족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부보충용지에 이를 기재한다.


제4조[각종 등록신청서] 규정 제6조, 제28조에 의한 각종 등록신청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2.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3.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제5조[이력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이력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진] ①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의한 신청서에 첨부할 사진은 4매로 한다.

제1항의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상반신사진으로 가로 3cm, 세로 4cm의 것이어야 한다.


제7조[서약서] 규정 제6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할 서약서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료납부] ①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등록료를 납부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등록료납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법자문사·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및 등록갱신 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 등록 : 150만 원

2. 외국법자문사 등록갱신 : 50만 원

3. 기타 등록사항 변경 및 등록 취소 : 5만 원

4.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 : 50만 원

③ 제2항의 등록비용(제5호 제외)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9조[등록사무처리부] 협회가 규정 제6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8조 및 제30조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거나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규정 제11조 에 의한 명령을 받은 때에는 즉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등록사무처리부에 등재하고 그 처리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등록증명서] 규정 제12조에 의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2호 서식, 규정 제29조에 관한 등록증명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등록통지] 협회장이 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등록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등록거부통지] 협회장이 규정 제9조제2항에 의한 등록거부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각종 신고서] 규정 제14조 및 제30조에 의한 신고서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별지 제16호 서식

2.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 별지 제17호 서식


제14조[등록취소사유신고서] 규정 제16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사유신고서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등록취소신청서] 규정 제18조제1항에 의한 등록취소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6조[명부폐쇄방식] 협회가 규정 제19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 그 명부를 폐쇄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외국법자문사명부의 비고란에 다음 표지와 같은 붉은색 고무인을 압날하여야 한다.

명 부 폐 쇄

20 . .       . (인)


제17조[등록취소통지서] 협회장이 규정 제19조제2항에 의한 등록취소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8조[안건회부서] 규정 제23조에 의한 안건회부서의 서식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


제19조[심사기일통지서] 규정 제24조제1항에 의한 심사기일통지서의 서식은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20조[심사조서] 규정 제26조제4항에 의한 주임심사위원의 심사조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제5항에 의한 심사조서의 서식은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21조[의결서] 규정 제27조제2항에 의한 의결서의 서식은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한다.


제22조[보고] 이 회가 법 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한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6호, 제27호, 제28호 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1. 1. 17.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목록


제1호 외국법자문사명부

제2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보충용지

제3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

제4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명부보충용지

제5호 외국법자문사등록신청서

제6호 외국법자문사등록갱신신청서

제7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신청서

제8호 이력서

제9호 서약서

제10호 등록료납부서

제11호 등록사무처리부

제12호 외국법자문사등록증명서

제13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증명서

제14호 등록통지

제15호 등록거부통지

제16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신고서

제17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변동신고서

제18호 등록취소사유신고서

제19호 등록취소신청서

제20호 등록취소통지서/

제21호 안건회부서

제22호 심사기일통지서

제23호 주임심사위원 심사조서

제24호 심사조서

제25호 의결서

제26호 외국법자문사등록 등에 관한 보고

제27호 외국법자문사자격등록명세서

제28호 외국법자문사명부변동명세서

제29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등록 등에 관한 보고

제30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등록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