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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4098 작성일 2018-03-06 오전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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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동 사무직원 규정[ 2017. 9. 11.제정, 2018. 2. 26. 상위규칙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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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공동 사무직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변호사사무원규칙 제12조에 따른 공동사무직원의 소속, 등록,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사무직원] ① 법률사무소의 경비 절감, 공간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에 사무직원을 공동으로 소속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동사무직원은 소속 법률사무소에 공동사무직원 외 다른 사무직원이 없는 경우에만 채용할 수 있다.

③ 공동사무직원이 소속하는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인접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의 기준을 지방변호사회에 위임하여 정하게 할 수 있다.

제3조[공동사무직원의 수] 공동사무직원의 수는 1인으로 한다.

제4조[공동사무직원의 등록] ① 공동사무직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변호사는 공동으로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공동사무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지방변호사회는 공동사무직원 등록을 신청한 변호사 사이에 수임제한의무 또는 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법이나 회칙이 정한 변호사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③ 공동사무직원 등록 이후에 제2항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공동사무직원이 등록된 지방변호사회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공동사무직원의 신분증] 공동사무직원의 신분증에는 소속하는 회원의 명칭을 연기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준용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