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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총무팀 조회수 6831 작성일 2018-03-06 오전 11:07:00
제목

변호사 사무원규칙 [2018. 2. 26. 개정]

첨부파일

변호사 사무원규칙

 

 

 

 

2000. 7. 4.

2006. 2. 20.

2009. 2. 26.

2018. 2. 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회칙 제41조에 의하여 변호사사무직원의 종류, 의무, 연수, 신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제2조[종류] ① 사무직원의 종류는 일반직과 기능직의 2종으로 한다.

② 일반직 사무직원은 서류의 작성, 보관, 제출, 기록관리, 서무, 경리, 기타 변호사의 업무를 보조 하는 자로 한다.

③ 기능직 사무직원은 운전사, 타자원, 사환 기타 기능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제3조[자격] <삭제> (2009. 2. 26.)

제3조의2[법률사무소 중복소속 금지] 변호사사무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고만 한다)은 둘 이상의 법률사무소에 소속할 수 없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공동사무직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본조신설 2018. 2. 26.)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률사무소의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

1. 변호사법 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3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에 의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부 신설 2000. 7. 4.)

가.징역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2. 공무원으로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4.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6. 2. 20.)

5. (제3호로 통합) (개정 2000. 7. 4.)

6. (제4호로 변동) (개정 2000. 7. 4.)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채용하고자 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무직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06. 2. 20.)

③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사무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06. 2. 20.)

제5조[인원] <삭제> (2009. 2. 26.)

제6조[의무] ① 사무직원은 이 규칙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사무직원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무직원 또는 사무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무직원은 그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 수임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수임인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익을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 2. 20.)

④ 사무직원은 그 정을 알면서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사건수임의 알선을 받아 서는 아니 된다.

제7조[연수] 사무직원은 이 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신고]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2. 20.)

1. 사무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

2. 사무직원을 해고한 때

3. 제9조에 정한 사무직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제9조[등록] ① 지방변호사회는 사무직원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개정 2009. 2. 26.)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등록기준지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사무직원의 종류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사무직원의 등록, 등록거부, 등록취소, 등록을 위한 신고, 명부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지방 변호사회가 정한다.

제10조[사무직원회] 지방변호사회는 그 소속하에 사무직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사무직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변호사회가 정한다.

제11조[적용제외]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은 기능직 사무직원에게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동사무직원에 관한 특칙] 법률사무소의 경비 절감,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셋 이하의 법률사무소에서 공동으로 사무직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2. 26.)

 

 

부 칙 (1983. 5. 21.)

이 규칙은 1983.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4.)

이 규칙은 2000. 7. 29.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2. 20.)

이 규칙은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