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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제팀 조회수 1003 작성일 2019-01-23 오후 5: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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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711]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삼화의원 대표발의)_검토의견

첨부파일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부부의 혼인의 취소나 재판상 이혼의 청구를 심리할 때 부모에게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지정 등에 관한 협의권고를 하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술을 원칙적으로 청취하도록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 다만, 미성년자인 자녀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여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