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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156 작성일 2022-05-02 오후 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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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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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와 재산권 보장

- 문화재 보호에 관한 독일 법원의 판결을 고찰하며 -

이 부 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Boo-Ha Lee

Professor, Law School, Yeungnam University

초록 :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자는 문화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문화재를 이용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문화재 보호와 보존이라는 공익이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산권자의 재산권 사용·수익·처분이라는 사익 간에 충돌이 발생한다. 재산권 보장은 기본권 주체의 재산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장하며, 자기책임 하에 주도적으로 재산 형성을 가능하게 해 준다.

헌법에서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 적합성 조항에 의거하여, 사익을 공익보다 우위에 두는 법률조항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에 위반된다. 공공복리의 목적을 위해 수용이 필요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사익에 비례적이지 않는 경우, 그러한 수용조치는 공공복리에 기여하지 못하게 된다. 재산권의 제한이 재산권자의 수인가능성 범위 내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이라 하며 이 경우에 보상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적인 경우에 보상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독일 연방은 입법권을 가지고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은 독일 문화재의 국외 반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속적 입법권을 가지고 있다. 연방과 주는 경합적 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는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고 있다. 재산권자의 문화재 보존과 관리 비용이 문화재로부터의 수익이나 사용가치를 넘어서는 경우, 재산권자는 이를 수인할 수 없게 된다. 독일 주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호의무자의 경제적인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문화재 보호에 관한 일반 법률 규정은 주()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재산권을 제한하는 법규정의 해석·적용에 있어서 수인가능성 여부가 심사기준이 된다. 문화재 보호에 대한 법적 요건으로서 경제적 수인가능성은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수익성 계산에 있어서 문화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가치를 계산하게 된다. 해당 재산권자의 개별 재산 및 재정 상황을 기반으로 하여, 문화재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문화재의 매매 불가능성 여부 기준으로 수인가능성이 활용된다. 문화재를 소유한 재산권자가 수인가능하다면 사회적 기속에 해당하고, 수인할 수 없다면 보상의무 있는 재산권의 내용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재산권자의 수인가능성을 기준으로 사회적 기속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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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5 호 | 발행일 2022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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