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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3832 작성일 2022-05-02 오후 2: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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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사기 제재 수단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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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사기 제재 수단에 대한 고찰?

- 불공정거래의 일원적 제재 체계에 대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최 자 유

변호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사 과정

A Study on 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s Means of Sanctioning Securities Fraud

- Based on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of the unilateral sanctions system for unfair securities trading

Choi Ja Yoo

Attorney-at-Law, SJD student at Yonsei University Law School


초록 : 증권 불공정거래는 통상 한국거래소의 심리·금융당국의 조사·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20225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에 과징금을 전면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원칙적으로 검찰 수사 후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한계가 있다. 불공정거래 전력자를 증권시장에서 퇴출하는 논의는 시작되지도 않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증권사기(securities fraud) 제재 수단을 고찰하여 우리나라의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한 학술적 기반을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은 증권사기에 형사처벌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The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이하 ‘SEC’라 함)가 연방지방법원(The Federal District Court) 등에 제재를 청구하거나, 내부 행정법판사(The Administrative Law Judge)의 초기 결정(initial decision)을 토대로 SEC가 직접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SEC의 제재 수단은 금지 명령(injunctions)·유지(留止) 명령(cease-and-desist orders)·긴급 구제(emergency relief)·직무금지와 영업정지(bars and suspensions)·저가 주식 금지(penny stock bars) 등 비금전적 제재(non-monetary sanctions) 부당이득금 추징(disgorgement of illicit profits)·민사제재금 부과(imposition of civil penalties) 등 금전적 제재(monetary sanctions)가 있다. 형사처벌 필요성이 인정되면 SEC 조사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수사의 병행 절차(parallel proceedings)가 진행되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증권법 전문성을 갖춘 SEC가 적절한 수단으로 대응한다. SEC의 제재 수단은 1934년 설립 이후 지속 확대되었다. SEC는 증권법을 적극 해석하고 이를 연방법원이 수용하며 판례법이 형성되고, 의회는 입법을 통해 SEC의 증권법 집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SEC는 효율적 증권사기 조사·제재에 필요한 권한을 확보한다.

우리나라의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은 형사처벌·과징금에 국한되고 불공정거래 전력자를 증권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비금전적 제재 수단은 미비하여, 증권범죄에 적시성·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렵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1차적 조사를 담당하는 금융당국이 다양한 제재 권한을 보유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미국의 제재 수단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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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05 호 | 발행일 2022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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