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869 | 작성일 | 2025-06-04 오후 7:3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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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 법령과 입법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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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고찰* -법령과 입법 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김 도 윤 인천지방법원 국선전담변호사 Consideration on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of the public defender system Do-Yoon Kim Incheon district court, Public defender 초록 : 국선변호인제도는 무기대등 확보를 넘어 사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질까지 가진다. 이 국선변호인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지속가능성과 현실화가 중요하다. 2006년 국선변호인제도에 관한 법률이 유의미하게 개정되었으며, 제한적인 고려사항에 따른 양적 확대 기조가 유지되어 왔다. 기대수명이 늘고 새로운 사회취약계층의 대두 그리고 법조환경의 큰 변화로 이 기조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충실하고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는 지속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법률 단계에서는 필요적 국선 대상과 범위를 조정하고 국선변호인 권한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담보제공조건부 선정제도, 승낙형 국선변호인 선정, 사임사유 정비, 국선전담변호사제도 명문화가 해당된다. 그 외에도 보상 요율 기준을 정비하고 특별회계를 구성하는 등 안정적 운용의 기반이 필요하다. 하위법령에서도 선정 안내와 보수 관련 사항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정비하고, 국선변호인 선발 및 운용도 다양화하여야 한다. 국선변호인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안전 확보와 회복에 관한 지원도 필요하다. * 이 글은 2024. 11. 19. 대한변협·국회의원 박희승 의원실 개최 “국민의 국선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고견을 주신 토론자님들과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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