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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016 | 작성일 | 2025-08-01 오후 3: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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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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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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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실효성 제고 방안 신 태 섭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법학박사, 변호사 A Study on how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hearing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ae-Seop Shin Associate Professor, Law School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Lawyer 초록 : 행정절차법상 공청회는 의견제출절차, 청문회와 함께 의견진술절차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공청회는 일반적으로 행정작용과 관련성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다수인 경우에 개최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와 일반 국민 등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그 특성이다. 그러나 공청회 개최요건의 제한, 공청회 결과의 미반영에 대한 불복절차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이 공청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 정보통신기술(ICT)을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연계하여 온라인공청회의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점도 초래된다. 본 연구는 당사자등의 권익보호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절차로서 기능할 수 있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정성 확보 등 그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먼저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를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본질과 한계에 대한 검토와 공청회의 주요 내용 분석을 통하여 공청회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공청회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크게 입법론적, 실무적 개선방안으로 접근하였다.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는 공청회 개최요건을 현실화하고, 공청회 개최 공고 방식을 확대하며, 공청회 결과의 미반영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무적 개선방안으로는 온라인공청회의 단점을 해결하고, 공청회 주재자와 발표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공청회 기간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의 합리적인 개정작업과 실무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공청회의 실제 사례들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청의 공청회 개선 의지는 물론, 주민 등 이해관계인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 노력도 요구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행정절차법상 공청회에 대한 후속적인 학문연구 증가와 합리적인 행정절차법 개정을 기대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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