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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117 작성일 2025-08-01 오후 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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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26.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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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고찰

- 대법원 2024. 7. 26. 선고 2022두63386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이 중 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A Study on the Related Person by Management Control Relationship - Commenting Primaril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22 Du63386 delivered on July 26, 2024 -

Joong-Kyo Lee

Yonsei Law School, Professor



초록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개별 세법의 시행령 등이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각각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서로 불일치하여 법령 적용의 혼란을 초래하자 과세당국은 2012. 2. 2.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한 세법 간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에서 특수관계인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였다.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은 본인이 직접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였는바, 이 중에서 본인이 그의 친족관계자 등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하여 불명확성이 존재하였다. 이에 대해 과세당국은 본인이 특정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의 친족관계자가 특정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본인과 특정 법인 사이에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한다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친족이 주주로서 해당 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직접 출자한 경우에는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한 친족관계자의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인정할 수 있을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본인이 친족관계자를 통하여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까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본고는 위 특수관계인 규정의 문언, 특수관계인의 영향력과 본인의 영향력의 관계,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3가지 관점에서 대상판결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 합계가 30% 이상인 경우 현행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본인과 해당 법인의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경우에도 본인과 법인의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