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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440 | 작성일 | 2025-09-01 오후 6: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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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항소심에서 조합청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조합원의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가 추가된 경우의 청구병합관계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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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조합청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조합원의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가 추가된 경우의 청구병합관계 -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4다234239 판결 - 문 영 화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Verhältnis der nachträglichen Anspruchshäufung in der Berufungsinstanz, wenn zu einem Anspruch auf die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des Liquidators der Gesellschaft ein Anspruch auf die Auseinandersetzung beim Ausscheiden eines Gesellschafters hinzugefügt wird - Urteil des Obersten Gerichtshofs vom 13. September 2024, Az. 2024Da234239 - Younghwa Moon Sungkyunkwan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초록 : 대상판결은 원고가 조합청산인으로서 조합원 중 1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다가 제1심에서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한 다음 항소심에서 조합원으로서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를 추가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항소심은 원고가 추가한 청구를 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청구로 보아서 이를 배척하면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였을 뿐, 추가된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지 않았다. 대상판결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하면서도 기록상으로 원심에서 추가된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도 인용될 수 없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는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추가된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자판을 하였다. 항소심에서 청구가 추가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대한 재판을 누락한 경우, 그 청구가 항소심에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구 청구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에 대한 상고로써 상고심에 이심되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지는 구 청구와 추가된 신 청구의 병합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두 청구의 병합관계가 단순병합이라면 항소심에서 누락한 청구에 대한 재판은 민소법 제212조의 재판의 누락에 해당되어 그 청구 부분이 항소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지만, 두 청구의 병합관계가 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에 해당된다면 일부 청구에 대하여 재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청구 중 일부에 대한 판단의 유탈에 불과하므로 항소심판결에 대한 상고가 있으면 판단을 유탈한 청구 부분 또한 상고심으로 이심을 하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대상판결은 구 청구인 조합청산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조합원의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의 병합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을 하지 않은 채, 항소심에서 패소한 원고의 상고로써 위 지분반환청구도 상고심으로 이심되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지분반환청구에 대하여 자판을 하였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지분반환청구는 당사자와 청구금액이 모두 동일하기는 하지만, 전자는 조합청산인의 청산사무로서 소송법적으로는 임의적 소송담당으로서 조합채권을 추심하는 것이고, 후자는 탈퇴 조합원 개인이 잔존 조합원을 상대로 지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이어서, 실체관계에서 채권의 귀속주체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법률적·경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관계에 있다거나, 하나의 청구가 인용되면 다른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할 필요가 없는 관계가 아니다. 따라서 병합되는 청구들 사이에 선택적 병합 또는 예비적 병합관계의 기초가 되는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원고가 두 청구에 대하여 순위를 정하여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항소심에서 추가된 지분반환청구는 병렬적 청구로서 단순병합이라고 보아야 한다. 항소심에서 재판을 누락한 조합탈퇴로 인한 지분반환청구는 상고심에 이심되지 않고 항소심에 그대로 있다. 항소심에서 재판을 누락함으로써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는 청구에 관한 상고는 부적법하고,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닌 청구에 대한 상고심 재판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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