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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87 | 작성일 | 2025-09-01 오후 7:0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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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준거법에 기초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구조적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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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거법에 기초한 중재합의의 유효성에 관한 구조적 분석 김 인 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Structural Analysis Based on the Governing Law of the Validity of Arbitration Agreements In-Ho Kim Professor, Ewha Womans Unviersity Law School 초록 : 중재가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가 분쟁해결에 관하여 합의를 통하여 절차적으로 또한 실체적으로 해당 분쟁에 적합한 분쟁해결절차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의 기초가 되는 시작은 당사자 간의 중재합의이다. 중재합의를 규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을 자율적인 절차로 해결하려는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는 그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중재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기 위하여 중재법을 입법하여 그 국가가 추구하는 이익의 보호를 관철하려 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재합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가치와 중재지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그 조화로운 접점을 모색한다. 그러함에 있어 쟁점에 따라 그 준거법이 무엇인지를 검토한다.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중재의 기초인 중재합의에 관하여 형식적 유효성의 요건으로 서면 요건,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 적법성, 중재가능성, 공서위반의 효과를 살펴본다. 그러함에 있어서 쟁점별로 준거법에 따라 검토하되 중재합의를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중재합의의 서면 요건이 요구되나 최근 이를 완화하려는 추세에 비추어 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한계를 검토한다. 중재합의의 성립 및 실질적 유효성의 준거법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최근 외국의 입법례에 비추어 향후 방향을 모색한다. 하자중재조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중재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가능한 한 이를 존중하여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되 중재합의가 이행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중재합의의 효력이 부정된다. 특히 중재합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적법성이 실질적 유효성을 제한하게 되는데 적법성의 규율은 중재지의 중재법을 통하여만 배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중재가능성의 결여로 인하여 또는 공서위반으로 인하여 중재합의가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아니한다. 분쟁을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중재의 시작점인 중재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분쟁에 관하여 쟁점별로 준거법을 모색하여 이에 따라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본 논문이 중재합의에 관하여 당사자의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고 또한 중재지의 가치를 보호하는 타당한 경계를 설정함으로써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은 중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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