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374 | 작성일 | 2025-09-01 오후 7:0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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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사 상장 자문의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에 관한 연구 - 법률사무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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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상장 자문의 변호사법 제109조 위반 여부에 관한 연구 - 법률사무를 중심으로* 이 준 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The Legal Aspect of Korean IPO Process - Focusing on Attorney-at-law Act Article 109 Joon Buhm Lee Inha University Law School, Associate Professor, SJD 초록 : 기업이 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인과 그로부터 증권을 인수하는 일반투자자 간에는 증권 가치에 관한 정보 비대칭이 있을 수 있다.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을 하는 발행시장에서는 그 증권 가치평가가 어렵고,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때가 많으며, 그 결과 투자자가 증권시장을 신뢰하고 투자를 확신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증권의 모집·매출은 통상 발행사가 직접 공모하기보다는 인수인을 통하여 간접공모를 하는데, 그 이유는 발행사는 인수인이 가진 공신력에 따라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인수인에게 공모 차질로 인한 위험을 부담하는 보험자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자는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 등을 용이하게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문헌은 IPO 절차에 관여하는 법무법인은, 주관사 측을 조언하는 법무법인 하나, 발행사 측을 조언하는 법무법인 하나가 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세계 추세와 달리 한국에서는 전체 IPO 사건 중 약 40∼50% 정도에만 법률자문사가 관여한다고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한국의 다분히 특유해 보이는 상황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단, 위 검토를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증권, 금융관련법령이 아닌 변호사법을 중심으로 한다. 이에 따라 증권사가 현재 IPO 절차에서 하는 일련의 행위는 그 구체적 태양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 제II장에서는 한국 IPO 절차에서 증권사가 일반적으로 발행사를 위해 수행하는 업무를 간략히 설명한다. 제III장에서는 변호사법 제109조 구성요건에 따른 법리를 소개하고, 증권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하는 일정한 행위 태양은 변호사법위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IV장에서는 결론을 내린다. * 이 논문은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보고서 “증권의 공모와 관련한 법률실사 - 각국 사례를 중심으로” 내용 중 일부를 포함함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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