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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922 작성일 2026-02-02 오전 9: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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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예외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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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예외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을 중심으로 -

 

김 경 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Exceptions to the Application of the Disgorgement of Short-Swing Profits by Interpretation -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in Case 2020da202616 on May 9, 2024 -

Gyoung-Il Kim

Korea Legal Aid Corporation Lawyer & Ph.D. in Law



초록 이 글은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0다202616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의 사실관계와 판결요지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에서의 관련 논의를 살펴본 후,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예외에 관한 대상판결의 판단에 대하여 평석하였다.

첫째, ①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제의 목표, ② 법 문언의 해석, ③ 해외사례, ④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구성요소, ⑤ 적용예외 사유 해당 거래의 부존재 간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선행거래와 후행거래 중 어느 한 거래라도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거래라면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둘째, ① ‘거래의 비임의성’ 요건과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 요건이 필요한 이유, ②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의 전제, ③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예외 사유의 인정범위를 최소한으로 명확히 할 필요성을 종합하여 보면, 해석에 의한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적용예외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거래의 비임의성’과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의 입장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대상판결이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아니함으로써 ‘거래의 비임의성’과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 두 요건의 관계가 여전히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셋째, 대상판결은 원심판결의 ‘거래의 비임의성’에 대한 판시를 인용하여, ‘거래의 비임의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비록 단체법적인 결의라 하더라도, 피고가 출자전환 결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출자전환의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었으므로, 출자전환이 피고에게 있어 비임의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고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상장유지를 위해서는 이 사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였다’는 사정은 경제적·주관적 사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거래의 비임의성’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넷째, 대상판결은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에 대하여 별도로 판시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시를 하였다. 부실징후기업의 내부정보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접근 가능성이 있더라도, 원심이 언급한, “주식의 취득이 경제적 이해득실에 대한 고려 아래 내부정보에 의해 유도되는 것이라거나, 내부정보에 의하여 그 취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사유를 들어 내부정보에의 접근가능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시는 그간 “그 외형 자체만으로부터 내부정보에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시한 기존 판례와 조화되는지 의문이다.

향후 판결의 축적과 후속연구를 통하여 ‘거래의 비임의성’과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 두 요건의 관계, ‘거래의 비임의성’과 ‘내부정보에의 비접근가능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소 및 그 판단기준이 보다 명확히 규명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