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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014 작성일 2026-03-04 오전 8: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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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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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 지 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General Provisions of the Civil Code and Property Law in 2025

Ji-Yong Oh

Professor,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초록 이 글은 2025년 한 해 동안 대법원이 다룬 민사(민법총칙 및 물권법 영역)판결 중 필자가 임의로 선정한 주요 판례 8개를 대상으로 하여, 그 판결을 소개하고 의미를 분석해 본 것이다. 권리남용으로서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채무승인으로 인한 시효이익의 포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 총유물의 처분, 건물 철거 및 신축에 따른 법정지상권의 존부,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관한 판결을 소개하고 간단한 평석 내지 해설을 함으로써 그 판결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해석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인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 총유물의 처분이 따르는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는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은 종전의 입장을 재확인해 주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이에 비해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추정 법리를 폐기하고 종전의 추정 법리에 기초한 판결들을 변경한 전원합의체판결은 종전의 법리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여 이를 폐기하고 시효이익의 포기가 있었는지 여부는 개개의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판결로서 그 중요도가 다른 판결들에 비해 크다고 할 것이다. 한편,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비로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효력을 갖는다는 판결은 종전의 판결과 입장을 같이하는 판결인데 원칙적으로 중간생략등기를 허용하지 않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취지상 그 동의나 승낙이 있어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 자체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 판결이라 할 것이고,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되고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인해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종전의 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판결인데 공동저당권설정 당시 저당권자로서는 법정지상권의 가치가 제외된 토지의 교환가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기에 구 건물이 신 건물로 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의 기대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기에 변경되어야 할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그밖에 근질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시기에 관한 판결과 저당부동산의 종물에 관한 판결은 그 판결의 취지에 있어 잘못이 없는 판결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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