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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557 | 작성일 | 2026-03-04 오전 9:3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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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인(信忍)의무 견지에서 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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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信忍)의무 견지에서 본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오 윤 식 법무법인 함백 변호사, 법학박사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a Breach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fiduciary duties Yun-Shik Oh Lawfirm Hambag, lawyer, Ph.D. in Law 초록 : 본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관한 기준 정립을 모색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섭단위 내 모든 근로자에 대한 교섭대표의 교섭대표권과 불가분적으로 일체로 교섭대표에게 인정되는 공정대표의무는 연방노사관계법(NLRA) 제9조에 따라 인정되는 교섭대표와 그 근로자들 간의 ‘신인관계’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본질적으로 신인의무에 해당한다. 둘째, 미국법상 신인의무로서 공정대표의무는 신인의무자인 교섭대표가 자신이 대표하는 근로자들을 ‘정직하고 적절하게 또 신의성실’로 대표할 ‘충실의무’의 성격을 지니는 의무임에 반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신인의무로서 공정대표의무는 ‘주된 의무인 차별금지의무’ 그리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에게 손해 또는 불이익을 끼치지 않도록 단체교섭 사무의 본지에 좇아 행동할 의무로, ‘부차적 의무인 선관주의의무’를 그 내용으로 한다. 셋째, 노조법상 공정대표의무의 본질을 신인의무의 성질을 갖는 선관주의의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서 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보면, 비례원칙으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 여부에 관하여 판단해야 하고, 객관적 요건 중에서 불리한 다른 취급의 존재는 차별을 주장하는 노조 등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충족은 차별에 합리성이 있음을 주장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증명해야 한다. 또 주관적 요건인 고의 또는 과실의 존재는 추정된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하여, 교섭 과정 기타 공정대표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활동 중에 차별 외의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소수노조 또는 그 조합원에게 손해 기타 불이익을 끼치는 경우에 ‘차별 외의 기타 부당한 조치’가 인정된다. 끝으로 사용자가 단독으로 차별금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 차별의 경우에 단체협약의 내용, 단체협약의 이행 또는 적용에 관한 불리한 다른 취급이 차별금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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