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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76 작성일 2026-05-04 오후 2: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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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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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노동법 중요판례평석

 

유 성 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Major Cases on Labor Law in 2025

Seoung-Jae Yu

Prof. Dr. Law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초록 이글에서는 2025년 선고된 노동법과 관련된 판결들 중에서 이론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7개를 선별하여 소개하고, 그 판결들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하여 평석해 보았다. 원칙적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삼았으나, 사회적 관심이 많은 주제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주제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급심 판결들을 평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개별적 근로관계법 분야에서는 “금전보상명령의 신청과 구제이익”, “위약예정의 금지”, “재직요건이 붙은 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채용비리와 근로계약의 취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계속하는 행위’”,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공정대표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평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집단적 노동관계법 분야에서는 소위 ‘노란봉투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주제인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의 단체교섭의무”와 관련된 하급심 판결 3개도 평석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2025년에 있었던 노동사건에 대한 판결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체적으로 법리의 형식적 한계를 극복하고 소수노동조합이나 개별 근로자들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부 판결에서는 결론의 타당성은 인정되지만, 논리 구성의 측면에서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용어의 사용으로 인하여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법적 안정성이 침해되는 아쉬운 점도 있었다.

  필자는 최근의 노동법 관련 판례들이 노동법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강화하면서도, 더욱 정교화하고 체계적인 법리를 통하여 형식적 법 논리의 한계를 극복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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