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237 | 작성일 | 2026-05-04 오후 2: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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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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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법 중요판례평석* 이 동 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nalysis of 2025 Notable Cases in Health Care Law Dongjin Lee Professor, Seoul National University 초록 : 2025년에 나온 주요 의료법 판례로는 치과의사가 전문의약품인 탈모치료제를 구입하여 자가 복용한 것이 무면허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한의사가 치료실에서 환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것이 추행이라면서 다른 요소와 함께 환자에 대한 설명을 강조한 판결, 의사가 재단법인인 의료법인과 사단법인을 통하여 복수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한 때에도 재단법인의 자산을 유출하는 등 재단충실이 저해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중복개설운영이 아니라는 판결, 의료기관 옆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위반의 약국개설등록에 대하여는 그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다룬 적이 있는 모든 인근 약국이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이 있다. 그밖에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를 치매와 관련이 없는 노인성 인지 기능 저하에 처방하는 경우 선별급여대상으로 재분류하여 종전의 30%에서 80%로 본인부담금을 올린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 의료과오 등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위하는 것은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과 관련하여서도 요양기관의 요양급여시이고 초과금 반환시가 아니라는 판결도 주목된다. 이들 결정과 판결은 대체로 수긍할 만하나, 재단법인 명의의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법리발전은 입법적 대응을 요하고 본인부담금 상한 초과금에 관한 대위시점에 대한 판결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의 2026학년도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다(재단법인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출연). 논문 초고에 유익한 논평을 해준 익명의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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