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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223 작성일 2026-05-04 오후 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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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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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산법 중요판례평석

 

김 유 성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Analysis of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Cases in 2025

Yu-Seong Kim

Yonsei University Lawschool, associate professor



초록 : 2025년에 선고된 도산법 분야의 대법원 판결들은 채무자회생법의 이론적 완성도를 한 차원 격상시키며 학문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생각된다. 2025년에 선고된 대법원의 판결례는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권리를 절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그 결과 법논리적으로 타당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관리인이 이의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 당시 권리가 확정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방법은 회생계획의 문리해석에 충실하게 “권리의 성질 및 내용에 비추어 가장 유사한 회생채권의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에 따르도록 하였다. 그 결과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회생계획의 해석상 불가피한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위와 같은 해석이 회생계획의 문언, 체계, 이해관계인의 의사, 회생절차의 이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대법원은, 견련성이 없는 채권들 사이의 공제약정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회생절차 내에서는 무효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회생절차에서 임대보증금과 견련성이 인정되는 위약금은 공제될 수 있으나, 견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약벌은 공제될 수 없고, 위탁판매계약 내 위탁수수료와 반환수수료 사이의 공제약정은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공제되는 것이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의하여 실권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위 해석론은 공제약정의 유효성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회생절차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대법원은, 추가수당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수령하고, 이 부분에 대하여 회생법원에 보고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회생절차의 핵심적인 가치는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을 도모함에 있는 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회생계획 인가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닌 점, 피고인은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으로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대법원의 해석론은 채무자회생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은, 별제권자의 파산채권이나 개인회생채권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고, 파산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보호되는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하여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불가피한 해석론으로 보이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이 임대인의 파산절차로 자연채무가 된다는 해석론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입법을 통해 본질적인 해결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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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37 호 | 발행일 2026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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