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으로 발행되는 인권과 정의는 협회의 공고 및
소식을 전하고, 법률관련 논문을 제공합니다.
| 작성자 | 공보팀 | 조회수 | 199 | 작성일 | 2026-06-01 오후 2:44:00 |
|---|---|---|---|---|---|
| 제목 |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
| 첨부파일 |
|
||||
잠정 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신 현 석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변호사, 법학박사 Retroactive Effect of Unconformity-decision with Provisional Application Hyun-Seok Shi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rofessor, Lawyer, Ph.D. in Law 초록 :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면 심판 대상 법률조항이 위헌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한 채 적용되게 할 수 있다. 그 시한은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할 때까지이다. 같은 시기 법원도 심판 대상 법률조항을 계속해서 적용하여 재판을 하게 되고, 심지어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마련한 뒤에도 새롭게 시행된 법률조항이 과거의 사건에 쉽게 소급하여 적용되지 못한다. 만일 일반 국민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그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계속해서 종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재판을 한다면, 그 재판 결과는 과연 정당할까? 헌법상 재판청구권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종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한 재판 결과를 부당하다고 지적할 만한 근거가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고 심판 대상 법률조항에 대하여 잠정 적용을 하게 하였더라도,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새롭게 마련한 법률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해주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입법적 결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법적 불이익을 다투는 법원의 재판이 바로 그것이라고 설명한다. 앞으로도, 헌법불합치결정이 선고되었을 때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심판 대상 법률조항을 계속 적용할지, 개별적 사건에 따라 정의와 형평에 맞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국회가 새롭게 마련한 법률조항을 적용할지 사이에서 양쪽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결론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해 지원되었음. |
|||||
이전글 |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적 근거 |
|---|---|
다음글 |
제 538 호 | 발행일 2026년 06월 01일
미얀마 헌법의 특성과 체계 : 헌정질서 회복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