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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보팀 조회수 185 작성일 2026-06-01 오후 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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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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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적용 요건에 관한 소고

 

전 정 욱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A Study regarding the application requirements of Article 29(4) of the Value-Added Tax Act

Jung-Wook Jun

Attorney at law, Yulchon LLC



초록 서울고등법원 2023. 5. 26. 선고 2022누45526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여러 쟁점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적용 가부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제도가 부가가치세법 영역에서 구체화된 규정으로, 조세공평의 원칙을 이론적 근거로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위 규정은 (i)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을 것, (ii)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iii)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부당하게 낮은 대가’,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등의 법문은 추상적이고 세부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경우 ‘정당하지 않거나 이치에 맞지 않게 낮은 대가’ 혹은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경우, 획일적 기준에 관한 입법이 없는 이상 ‘경제적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한편 증명책임의 관점에서 보면, 법문 구조상 ‘시가와의 차이’와 ‘부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이 모두 과세관청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의 경우, 그 조세의 감소를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혹은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지가 법문상 분명하지 않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부가가치세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취하고 있는 소비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둘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서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납세자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를 판단할 때 거래 상대방의 신고, 납부 및 환급에 대한 인식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판례의 입장을 일관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의 판단에서도 거래 상대방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공평과세원칙의 관점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은 일반적인 사업자 간 거래에서 매출세액 납부 - 매입세액 공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을 규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넷째,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항을 납세의무자별로 적용한다면, 그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분과 중복 혹은 이중과세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나아가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법인세법 혹은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중첩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러한 해석은 가능한 한 지양되어야 한다고 본다.

  대상판결은 ‘부당하게 낮은 대가’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점, ‘조세 부담의 부당한 감소’의 판단에서 거래 상대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