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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3652 작성일 2017-05-02 오후 5: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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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 윤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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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의무와 관련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윤 배 경

법무법인 율현, 변호사



본고에서는 최근 가시화되고 있는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에 규정된 변호사 비밀유지의무와의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보았다. 자금세탁 및 테러조달자금을 억제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에 공조하고 국제적 규범에 발 맞추기 위해서 비금융업 및 전문직 종사자인 변호사에게도 자금세탁으로 의심되는 거래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강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과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유지하면서 문지기(gatekeeper)로서의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조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에는 1) 변호사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하고 2)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를 제공하며, 3) 변호사비밀유지의무의 해제사유중의 하나인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를 확대 해석하거나, 변호사의 ‘위법행위협조금지’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정금융정보법이 변호사에게 자금세탁방지를 부과할 경우에는 위헌의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1) EU의 자금세탁방지지침의 규정과 같이 변호사의 비닉특권을 보장하되, 2) 특정한 금융거래 등에 한하여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이와 함께 그 동안 논의 되어 왔던 변호사- 의뢰인 비닉특권을 법제화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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