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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보팀 조회수 8130 작성일 2017-08-01 오전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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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 김인현

첨부파일

스텔라 데이지(Stella Daisy)호 침몰사고의 법적 쟁점

김 인 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초록 : 철광선 운반선인 스텔라 데이지호는 항해중 2017. 3. 31 남대서양에서 침몰하였다. 본선은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나용선)을 한 선박으로서 한국의 P사가 용선자로서 운항중이었다. 우리나라는 비록 한국국적선이 아니더라도 국취부선체용선을 한 선박에 대하여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

선박의 침몰에 따라 P사는 화주 및 실종된 선원의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P사의 책임은 선주책임상호보험(P&I Club)에서 처리되는 바 P사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국내외의 P&I Club에 가입하고 있다. 또한 P사는 선체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야 하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선박안전관리 및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선박우선특권과 선주책임제한은 선적국법인 마샬 아일랜드 법이 준거법이 된다는 점, 선박의 관리는 원칙적으로 선적국법에 의한다는 점, 선박이 침몰한 경우에 선체보험금에 대한 선박우선특권 행사가 우리 법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서 피해자들에게 불리하다는 점, 운송물이 항해 중 멸실된 경우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거나 서렌더된 경우에는 상법 제140조가 적용되지만 수하인은 운송물인도청구권을 가지지 못하여 불리하다는 점등을 지적하고 입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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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7 호 | 발행일 2017년 08월 01일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허완중